
캐나다 영주권 거주 의무: 730일 규칙과 이민항소부 항소
캐나다의 모든 영주권자는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즉, 각 5년 기간 동안 인정되는 날이 최소 7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어떤 날이 인정되는지(캐나다 밖에서 보낸 일부 날 포함), 5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영주권이 실제로 언제
가족법 및 이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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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계약서는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살거나 함께 살 계획인 두 사람 사이의 서면 계약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2년 동안 함께 산 커플은 재산 분할에 있어 일반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처럼 취급되며, 많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안내서는 누가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동거 계약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형식 요건, 법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온타리오주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0일
목차
이 짧은 해설 영상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누가 배우자로 인정되는지,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계약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 자녀에 관해 계약으로 미리 정할 수 없는 사항, 그리고 온타리오주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영상은 영어로 제공됩니다.
동거 계약서는 관계가 끝날 경우 재산, 채무, 그리고 경우에 따라 배우자 부양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커플은 법의 기본 규칙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약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2011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이 배우자들에게 재산과 채무의 분할(제92조) 및 배우자 부양비에 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1990년 온타리오주 가족법 제53조가 함께 살고 있거나 함께 살 의사가 있고 서로 혼인하지 않은 두 사람이 동거 기간 중, 별거 시 또는 사망 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합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후 두 사람이 서로 혼인하면 온타리오주의 동거 계약서는 혼인 계약서로 간주됩니다(제53조 제2항).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가족법 및 이혼 팀은 동거, 혼인 및 별거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를 돕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과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최소 2년 이상 계속 함께 산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이 법의 대부분 다른 부분에서는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재산 분할(제5부)과 연금 분할(제6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2년 동안 함께 산 커플은 아무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분할에 있어 일반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처럼 취급됩니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관계의 시작일은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혼인한 날 중 더 이른 날입니다.
동거 계약서는 이러한 기본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동거 전부터 소유한 주택을 그 가치 상승분을 포함해 그 사람에게 남기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92조는 배우자들이 재산이나 채무를 균등 또는 불균등하게 나누고, 재산이나 채무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데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 제93조는 두 배우자가 서명하고 각 서명을 최소 한 명의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확인한 재산 및 채무에 관한 서면 계약에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이 두 서명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은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면 증인이 없는 서면 계약에도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두 사람이 서명하며 각 서명에 증인을 두는 것입니다.
서명한 계약이 항상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93조 제3항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재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5항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었더라도, 계약 체결 후 경과한 기간, 확실성을 얻으려는 배우자들의 의도, 그리고 계약 조건에 의존한 정도를 고려할 때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제164조는 배우자 부양비 계약에 대해 소득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유사한 규칙을 두고 있으며, 현저한 불공정 기준에서는 각 배우자의 사정 변화와 이 법의 배우자 부양 목적도 고려합니다.
양육 약정은 오직 자녀의 최선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제37조). 제44조에 따라 양육 약정에 관한 합의는 별거 후 또는 별거가 임박한 때에 체결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제148조에 따라 법원이 자녀 양육비 지침에 따라 다른 명령을 내릴 것이라면 자녀 양육비 조항을 취소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거 계약서는 커플이 별거하기 전에 양육 시간이나 자녀 양육비를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당시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혼인하지 않은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별거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이나 가족 채무 분할, 연금 분할 또는 배우자 부양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신청에는 별도의 2년 기한이 적용되며, 이는 배우자가 그 사유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던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러한 기한은 일부 가족 분쟁 해결 절차 중에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일찍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온타리오주의 규칙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다릅니다.
레반 대 레반 사건(2008년 온타리오주 항소법원 판결 제388호)에서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이것이 재량적인 2단계 분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제56조 제4항의 사유가 입증되었는지 판단하고, 그다음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팍스 로 전문 법인은 토론토 사무소에서 온타리오주 의뢰인을 돕습니다.
이미 별거한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가 더 적합한 문서일 수 있습니다. 조정과 협상은 법원에 가지 않고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기 전이나 살기 시작한 직후, 함께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 어떤 계약서든 서명하기 전, 그리고 별거 후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팍스 로 코퍼레이션은 노스밴쿠버 사무소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동거, 혼인 및 별거 계약서 업무를 돕습니다. 혼전 계약서 및 혼인 계약서와 이혼 및 별거에 관한 내용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살거나 함께 살 계획인 두 사람 사이의 서면 계약입니다. 관계가 끝날 경우 재산, 채무, 그리고 경우에 따라 배우자 부양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최소 2년 이상 계속 함께 살았다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 제3조에 따라 이들은 재산 분할에서 배우자입니다.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의 다른 부분에서 배우자가 될 수 있지만, 2년 기간이 필요한 재산 분할이나 연금 분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거 전부터 소유한 주택, 사업체, 장래의 상속 재산과 그 가치 상승분처럼 계약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가족 재산으로 나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93조는 각 서명을 최소 한 명의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확인한 서면 계약에 적용됩니다. 법원이 일부 경우 증인 없는 서면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증인을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제93조에 따라 법원은 정보 미공개, 부당한 이용, 이해 부족 또는 현저한 불공정 등의 문제가 있으면 재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구속력 있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양육 약정은 별거 후 또는 별거 무렵에 체결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자녀 양육비 조항은 제148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강력히 권장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하트숀 사건(2004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 제22호)에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설명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제198조에 따라 별거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이나 가족 채무 분할, 연금 분할 또는 배우자 부양비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혼인하지 않은 커플은 재산 균등화에서 배우자가 아니며, 부양 기준은 일반적으로 3년간의 동거 또는 자녀가 있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온타리오주 가족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혼인 계약서로 간주됩니다.
네. 계약을 수정할 수 있으며, 삶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 내용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며 증인을 두어야 합니다.
함께 살 계획이거나, 이미 함께 살고 있거나, 별거 중이라면 팍스 로 코퍼레이션이 귀하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영주권자는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즉, 각 5년 기간 동안 인정되는 날이 최소 7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어떤 날이 인정되는지(캐나다 밖에서 보낸 일부 날 포함), 5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영주권이 실제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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