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난민법

캐나다 입국 허용성 심리: 이민심판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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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허용성 심리: 이민심판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입국 허용성 심리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산하 이민심판부에서 열리는 심리입니다. 이 심리에서는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라 입국 불허 대상인지, 그렇다면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안내서는 사건이 이민심판부에 회부되는 과정, 가장 흔한 사유, 심리의 규칙과 기한, 이민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 그리고 항소나 사법 심사를 위한 짧은 기한을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9일

영상 보기: 입국 허용성 심리 해설

입국 허용성 심리란 무엇인가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에는 네 개의 심판부가 있습니다. 그중 이민심판부가 입국 허용성 심리를 담당합니다. 심리에서 이민심판부 위원은 해당 사람이 「이민 및 난민 보호법」상 “입국 불허”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입국 불허로 판단되면 이민심판부는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리는 공식 절차이지만 형사 재판은 아닙니다. 이 법 제162조 제2항은 각 심판부가 상황과 공정성 및 자연적 정의의 요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비공식적이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이민심판부 입국 허용성 심리 및 구금 심사 페이지에서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이민심판부로 가나요?

입국 허용성 심리는 보고서에서 시작됩니다. 이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판단한 담당관은 관련 사실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장관이 보고서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국 허용성 심리를 위해 이민심판부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고서 작성도, 회부도 자동이 아닙니다. 아예 회부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만이 사유인 영주권자의 경우 장관이 직접 처리하며,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228조는 보고서가 회부되지 않고 심리 없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외국인 사건을 열거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으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입국 허용성 심리는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자와 방문자, 유학생, 근로자 같은 외국인에게 열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한 범죄(제36조 제1항). 최고 형량이 10년 이상의 징역인 범죄로 캐나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캐나다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된 유죄 판결이 이에 해당합니다. 캐나다 밖에서의 일부 유죄 판결이나 행위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범죄(제36조 제2항).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정식 기소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은 두 개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 허위 진술(제40조). 관련 사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숨겨 이 법의 집행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위 진술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5년간 입국 불허 상태가 유지됩니다.
  • 법 위반(제41조). 외국인의 경우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처럼 이 법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거주 의무와 일부 조건이 포함됩니다.

제36조 제3항은 범죄 사유에 중요한 제한을 둡니다. 약식 또는 정식 기소 중 어느 방식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정식 기소 대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기록 정지가 내려진 뒤 취소되지 않은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무죄 판결은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청소년 형사 사법 관련 법률로 처리된 범죄도 제외됩니다. 국가 안보, 인권 또는 국제법 위반, 조직범죄(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같은 다른 사유는 덜 흔하지만 역시 심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증 기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사유에 대해, 이 법 제33조는 입국 불허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는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무게세라 대 캐나다(시민권이민부 장관) 사건(2005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 제40호) 제114단락에서 이 기준이 단순한 의심보다는 높지만 개연성의 우위에 의한 입증보다는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믿음에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한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또한 제116단락에서 이 기준은 사실 문제에 적용될 뿐 법적 판단 기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캐나다 밖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 경우, 제36조 제3항은 개연성의 우위에 따라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심리 진행 방식: 대리인, 통역, 서류, 비공개 여부

  • 심리 절차. 이 법 제173조에 따라 이민심판부는 가능한 경우 심리를 열고, 장관과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지체 없이 심리해야 합니다. 법률적 또는 기술적 증거 규칙에 구속되지 않으며, 해당 상황에서 신뢰할 만하다고 보는 증거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제16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본인 비용으로 변호사나 그 밖의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제167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이거나 절차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부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공개 또는 비공개. 제166조에 따라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심판부는 일부 상황에서 비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진행 중인 난민 신청, 난민 항소 또는 보호 신청이 있으면 이민심판부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 통역. 「이민심판부 규칙」 제17조에 따라 통역이 필요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심판부에 알리고 언어나 방언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통지는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서류. 제26조에 따라 심리에서 서류를 사용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과 심판부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본은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일정 변경. 제43조에 따라 당사자는 심리 날짜나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민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이 법 제45조에 따라 이민심판부는 입국 허용성 심리가 끝나면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 등록된 원주민 또는 영주권자 등으로서 캐나다에 입국할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
  • 이 법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결정
  • 추가 심사를 위해 조건부 또는 무조건으로 캐나다 입국을 허가하는 결정
  • 해당 퇴거 명령을 내리는 결정

규정 제229조는 어떤 퇴거 명령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출국 명령, 배제 명령, 추방 명령 중 하나이며, 종류는 입국 불허 사유와 당사자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별 준비 방법

  1. 보고서와 심리 통지서를 꼼꼼히 읽고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세요.
  2. 일찍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사건은 주장된 정확한 사유와 법 조문의 정확한 문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원 기록, 선고 관련 서류, 이민 서류 등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모으세요.
  4. 통역이 필요하면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이민심판부에 알리세요.
  5. 근거로 삼을 서류는 기한 안에 장관 측 대리인과 이민심판부에 보내세요.
  6. 증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심리에 출석하세요.

피해야 할 흔한 실수

  • 경미하거나 오래된 유죄 판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두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정식 기소 대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 심리에 불참하는 것. 새 날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3조에 따라 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출석해야 합니다.
  • 서류를 늦게 보내거나 통역 요청을 잊는 것. 대부분의 경우 5일 규칙이 적용됩니다.
  • 허위 진술을 오해하는 것.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고의적인 거짓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이후의 항소 및 사법 심사

이민항소심판부 항소. 이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영주권자나 보호 대상자는 입국 허용성 심리에서 내려진 퇴거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제2항에 따라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64조는 일부 사유에 대해 이 항소권을 없애는데, 캐나다에서 최소 6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된 중대한 범죄가 그 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이민항소심판부 항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연방법원 사법 심사. 제72조에 따라 당사자는 연방법원에 심리 허가와 사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항소권이 있다면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안에서 발생한 사안은 결정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팍스 로 코퍼레이션 변호사들이 맡은 연방법원 판결이 캐나다 법률 정보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르며,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거 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캐나다 재입국

이 법 제49조에 따라 항소권이 없으면 퇴거 명령은 내려진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항소권이 있지만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항소하면 최종 결정이 명령을 확정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8조에 따라 명령은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에 따라 퇴거 명령이 집행된 외국인은 담당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캐나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언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입국 불허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입국 허용성 심리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자문을 받으면 주장된 사유, 장관 측이 제시하는 증거,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나중에 항소나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정리

  • 입국 허용성 심리는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 사건은 담당관의 보고서와 장관의 회부로 시작되며, 둘 다 자동이 아닙니다.
  • 일부 사유에서는 입증 기준이 민사 사건보다 낮습니다.
  •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통역 요청과 서류 제출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 항소권은 신분과 사유에 따라 다르며, 사법 심사 기한은 짧습니다.

공식 조문은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이민심판부 규칙」과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의 입국 허용성 심리란 무엇인가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이민심판부에서 열리는 심리로,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입국 불허 대상인지, 그렇다면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입국 불허 보고서가 나오면 모두 심리로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44조에 따라 담당관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장관은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만 지키지 않은 영주권자처럼 일부 사건은 심리 없이 장관이 처리합니다.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란 무슨 뜻인가요?

캐나다 대법원은 무게세라 사건(2005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 제40호)에서 이 기준이 단순한 의심보다 높고 개연성의 우위보다 낮으며,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미하거나 오래된 유죄 판결도 심리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정식 기소 대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취소되지 않은 기록 정지가 있는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무죄 판결은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심리에 변호사를 둘 수 있나요?

네. 이 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본인 비용으로 변호사나 그 밖의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민심판부가 통역을 제공하나요?

서면으로 요청하고 언어나 방언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민심판부 규칙」 제17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요청은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서류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제26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사본이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상대방과 이민심판부에 도착해야 합니다.

입국 허용성 심리는 공개되나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진행 중인 난민 신청, 난민 항소 또는 보호 신청이 있으면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여야 합니다.

심리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제43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민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제45조에 따라 캐나다 입국 권리를 인정하거나,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거나, 추가 심사를 위한 입국을 허가하거나, 해당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 내려진 퇴거 명령에 항소할 수 있나요?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민항소심판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최소 6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된 중대한 범죄처럼 제64조가 항소권을 없애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법 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캐나다 안에서 발생한 사안은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60일입니다. 연방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항소권이 있으면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퇴거된 후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나요?

제52조에 따라 퇴거 명령이 집행된 외국인은 담당관의 허가 없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정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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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위 날짜 기준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그 규정 및 「이민심판부 규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규칙은 바뀔 수 있으며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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