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모든 영주권자는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즉, 각 5년 기간 동안 인정되는 날이 최소 7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어떤 날이 인정되는지(캐나다 밖에서 보낸 일부 날 포함), 5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영주권이 실제로 언제 상실되는지, 그리고 캐나다 밖에서 내려진 불리한 결정에 대해 60일 기한 안에 이민항소부에 항소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짧은 해설 영상은 730일 규칙, 인정될 수 있는 해외 체류일, 이민항소부 항소를 다룹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영주권 거주 의무란 무엇인가요?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 없이 해외에서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난민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영주권자는 각 5년 기간에 대해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제28조 제2항 가호에 따르면, 그 5년 기간 중 최소 730일 동안 캐나다에 실제로 체류했거나 법이 인정하는 상황으로 캐나다 밖에 있었다면 의무를 지킨 것입니다. 730일이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5년 중 2년”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히는 관련된 각 5년 기간 안에 인정되는 날이 730일이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밖에서 보낸 날 중 어떤 날이 인정되나요?
이민난민보호법 제28조 제2항 가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 밖에서 보낸 날을 인정합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부모인 캐나다 시민과 동반하는 경우
캐나다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연방 행정기관 또는 주 공공서비스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캐나다 기업에는 캐나다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캐나다에서 계속 운영되는 법인이 포함됩니다(제61조 제1항).
영주권자가 해외에 살면서 거주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업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제61조 제2항).
정규직 고용이란 캐나다 기업이나 공공서비스의 직원이거나 그와 용역 계약을 맺고, 고용 또는 계약 조건으로 캐나다 밖의 직위, 캐나다 밖의 계열사, 또는 캐나다 밖의 고객에게 정규직으로 배치된 것을 말합니다(제61조 제3항).
동반이란 그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통상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제61조 제4항).
이 규정에서 자녀란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22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제61조 제6항).
실제로는 캐나다와 관련된 회사에서 해외 근무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와 배치 형태 모두 규정상의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5년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민난민보호법 제28조 제2항 나호는 어떤 5년을 심사하는지 정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미만이라면, 영주권자가 된 직후 5년 기간 동안 의무를 지킬 수 있음을 보이면 충분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이상이라면, 심사 직전 5년 기간 동안 의무를 지켰음을 보여야 합니다.
심사는 해외 비자 사무소에 여행 서류를 신청할 때, 입국 심사대에 도착할 때, 또는 새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면 의무 준수를 입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주로 누가 영향을 받나요?
거주 의무 문제는 보통 캐나다 밖에서 오랜 기간을 보낸 영주권자에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거나 연로한 부모를 돌보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
캐나다 기업의 정의에 맞지 않는 해외 일자리를 얻은 사람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
부모와 함께 이동한 자녀를 포함해, 한동안 본국으로 돌아갔던 가족
캐나다 귀국: 신분 증명서와 여행 서류
이민난민보호법 제31조 제2항 나호에 따르면, 캐나다 밖에 있으면서 영주권 신분을 보여주는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해외에 있는데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면 보통 귀국을 위해 여행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신분 증명서가 없는 해외 체류 영주권자에게는 심사 후 담당관이 다음 중 하나를 인정하면 여행 서류가 발급됩니다.
거주 의무를 지켰다는 것
담당관이 제28조 제2항 다호에 따른 인도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
심사 전 365일 안에 적어도 한 번 캐나다에 실제로 체류했고, 제63조 제4항에 따른 항소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거나 항소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
심사 단계의 인도적 사유
730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심사는 단순히 날짜를 세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민난민보호법 제28조 제2항 다호에 따라 담당관은 결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인과 관련된 인도적 사유가 영주권 유지를 정당화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그 이전의 거주 의무 위반을 해소합니다.
따라서 항소 단계까지 기다리기보다 처음 심사받을 때 증빙 서류와 함께 사정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은 정확히 언제 상실되나요?
이민난민보호법 제46조 제1항 나호에 따르면, 캐나다 밖에서 내려진 거주 의무 불이행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영주권을 상실합니다.
“최종 확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해외 담당관의 불리한 결정만으로는, 아직 항소할 수 있거나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영주권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 예를 들어 항소 없이 항소 기한이 지나거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될 때에만 상실됩니다.
이민항소부에 항소하기
이민난민보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영주권자는 캐나다 밖에서 내려진 거주 의무 결정에 대해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이민항소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이민항소부 규칙(2022) 제13조 제1항 다호에 따라, 항소 통지서는 담당관의 결정과 서면 사유(있는 경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제16조 다호에 따라, 항소 통지서와 서류는 담당관의 결정과 서면 사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부에 도착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 항소. 항소부는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제4조 마호),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십시오.
이전 규칙. 2002년의 이전 이민항소부 규칙은 폐지되었으므로(제106조), 이를 언급하는 오래된 안내서는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민난민보호법 제175조 제2항에 따라, 항소부는 장관과 영주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영주권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에 직접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관이 그 목적의 여행 서류를 발급합니다. 제175조 제1항 나호에 따라 항소부는 법적 또는 기술적 증거 규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이민항소부 항소 페이지에서 이 로펌이 이러한 항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민항소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여러 사유 가운데, 이민난민보호법 제67조 제1항 다호에 따라 항소부는 항소를 결정하는 시점에, 결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건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충분한 인도적 사유가 특별 구제를 정당화하면 항소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인용하지 않으면 항소부는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제69조 제1항). 제63조 제4항 항소를 기각하고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있으면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제69조 제3항).
거주 의무 항소에서 항소부는 흔히 부페테 아르세 사건(2003년 이민난민위원회 결정) 제10단락에 제시된 비한정적 요소에서 출발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초기 및 지속적인 정착 정도
캐나다를 떠난 이유
해외에 계속 또는 장기간 머문 이유
캐나다 내 가족 관계
첫 기회에 귀국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
기타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사정
연방법원은 암바트 사건(2011년 연방법원 판결 제292호) 제30단락에서 항소부가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고 비중을 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밖의 관련 요소로는 위반의 정도와 본인 및 가족이 겪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에라디 사건, 2020년 연방법원 판결 제247호, 제37단락).
캐나다 대법원은 칸타사미 사건(2015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 제61호) 제20단락에서, 항소에서 항소부가 행사하는 인도적 재량은 이민난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신청과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계별 안내: 불리한 결정을 받은 후
결정과 서면 사유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60일 항소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사유를 꼼꼼히 읽고 담당관이 체류일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를 모읍니다: 여행 기록과 출입국 기록, 캐나다 체류일 증빙, 고용 확인서와 계약서, 캐나다 내 가족 증빙, 돌본 가족의 의료 기록, 귀국 노력에 관한 증빙.
담당관의 결정 및 사유와 함께 이민항소부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심리를 준비합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왜 캐나다 밖에 있었는지와 캐나다와의 유대 관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60일 기한을 놓치는 것. 기한은 결정과 사유를 받은 때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것. 관련된 각 5년 기간의 730일 대신 “영주권 취득 후 2년”으로 계산하는 것.
모든 해외 근무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고용주는 캐나다 기업의 정의에 맞아야 하고 배치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신분 증명서 없이 여행하는 것. 유효한 카드가 없으면 귀국을 위해 여행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한 증거. 캐나다와의 유대와 해외 체류 이유에 대해 서류 없이 일반적인 진술만 하는 것.
사법심사 및 기타 선택지
항소가 가능하다면 먼저 항소해야 합니다. 이민난민보호법 제72조 제2항 가호에 따라 항소권을 모두 행사하기 전에는 사법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후 연방법원에 대한 허가 및 사법심사 신청은 결정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안은 15일 이내,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60일 이내에 접수하고 송달해야 합니다(제72조 제2항 나호).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2항 다호).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변호사들이 관여한 연방법원 판결이 캔리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르며,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캐나다 밖에서 내려진 결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거주 문제가 국경이나 캐나다 안에서 처음 제기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으십시오.
언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거주 의무에 관한 불리한 결정을 받았을 때, 유효한 영주권 카드 없이 여행하기 전, 또는 해외 체류일이 인정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법률 자문을 고려하십시오. 기한이 짧고, 항소 초기에 제출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관련된 각 5년 기간마다 인정되는 날이 최소 730일 필요합니다.
캐나다 시민 배우자와의 동반이나 캐나다 기업에서의 정규직 근무처럼 일부 해외 체류일은 인정됩니다.
영주권은 최종 확정된 결정이 있어야만 상실됩니다.
캐나다 밖에서 내려진 거주 의무 결정은 60일 이내에 이민항소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부는 인도적 사유와 영향을 받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며칠이 필요한가요?
관련된 각 5년 기간마다 최소 730일이 필요하며, 캐나다에 실제로 체류하거나 법이 인정하는 상황으로 캐나다 밖에 있어야 합니다(이민난민보호법 제28조 제2항 가호).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시민인 배우자와 해외에서 보낸 날도 인정되나요?
네. 캐나다 시민인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와 동반하는 경우, 즉 통상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외 체류일이 인정됩니다(이민난민보호법 제28조 제2항 가호; 이민난민보호규정 제61조 제4항).
해외 근무도 거주 의무에 인정되나요?
캐나다 기업이나 공공서비스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캐나다 밖의 직위, 계열사 또는 고객에게 정규직으로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이민난민보호법 제28조 제2항 가호; 이민난민보호규정 제61조). 주로 의무 충족을 위해 만든 사업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5년 기간을 심사하나요?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이상이면 심사 직전 5년, 5년 미만이면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동안 의무를 지킬 수 있는지를 봅니다(이민난민보호법 제28조 제2항 나호).
담당관이 여행 서류를 거절하면 바로 영주권을 잃나요?
아닙니다. 영주권은 캐나다 밖에서 내려진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 상실되므로(이민난민보호법 제46조 제1항 나호), 아직 항소할 수 있거나 항소가 진행 중이면 유지됩니다.
거주 의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인가요?
항소 통지서는 담당관의 결정과 서면 사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민항소부에 도착해야 합니다(이민항소부 규칙(2022) 제16조 다호).
항소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항소 통지서와 함께 담당관의 결정과 서면 사유(있는 경우)를 제출합니다(제13조 제1항 다호). 심리를 위한 증거는 규칙에 따라 나중에 제출합니다.
항소 심리를 위해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나요?
심사 전 365일 안에 적어도 한 번 캐나다에 실제로 체류했고 항소가 진행 중이거나 항소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행 서류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이민난민보호법 제31조 제3항 다호). 항소부가 직접 출석을 명령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담당관이 여행 서류를 발급합니다(제175조 제2항).
이민항소부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나요?
일반적으로 캐나다 정착 정도, 떠난 이유와 해외 체류 이유, 캐나다 내 가족 관계, 첫 기회에 귀국하려는 노력, 어려움, 위반의 정도, 영향을 받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합니다(부페테 아르세 사건 제10단락; 암바트 사건, 2011년 연방법원 판결 제292호, 제30단락).
730일이 부족해도 인도적 사유가 도움이 되나요?
네. 담당관은 인도적 사유가 영주권 유지를 정당화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이민난민보호법 제28조 제2항 다호), 이민항소부도 항소에서 특별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다호).
항소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영주권을 상실합니다. 제63조 제4항 항소가 기각될 때 캐나다에 있으면 항소부는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이민난민보호법 제69조 제3항). 연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심사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결정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안은 15일,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60일이며, 항소권을 먼저 행사한 후에만 가능합니다(이민난민보호법 제72조 제2항).
상담 예약
거주 의무에 관한 불리한 결정을 받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데 730일 규칙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변호사가 상황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날짜 기준의 이민난민보호법, 그 규정 및 이민항소부 규칙(2022)을 반영합니다. 법은 바뀔 수 있으며 모든 상황은 다릅니다. 이 글을 읽는다고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동거 계약서는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살거나 함께 살 계획인 두 사람 사이의 서면 계약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혼인과 유사한 관계로 2년 동안 함께 산 커플은 재산 분할에 있어 일반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처럼 취급되며, 많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안내서는 누가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동거 계약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형식 요건, 법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온타리오주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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