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 법률 가이드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은 일부 영주권 신청자가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가이드는 법적 근거, 체류 신분 유지, 신분 회복, 가족 구성원, 거절 시 선택지를 설명합니다.
기업 및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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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은 회사의 소유자들이 회사 운영 방식, 주식의 매매 방법, 분쟁 해결 방법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이 계약이 회사법 및 회사 정관과 함께 작동하므로 두 문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많은 동업자가 신뢰와 구두 합의만으로 회사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개 나중에 드러납니다. 한 소유자가 지분을 팔고 싶어 하거나, 다른 소유자가 더 이상 기여하지 않거나, 창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초기에 명확하게 작성한 주주간 계약은 이런 순간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이 글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이 이러한 계약을 어떻게 다루는지, 온타리오주는 어떻게 다른지, 가장 중요한 조항은 무엇인지,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주주간 계약은 회사의 일부 또는 모든 주주, 그리고 흔히 회사 자체가 함께 체결하는 서면 계약입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떠나거나 탈퇴를 원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의견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 소유자들이 합의한 규칙을 정합니다.
회사의 정관은 법정 공개 문서입니다. 주주간 계약은 보통 비공개이며 훨씬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문서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정관의 내용이 다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은 가족 기업, 창업자가 두세 명인 스타트업, 전문직 법인, 지주회사처럼 소유자가 곧 이사이자 경영자이고 주식을 거래할 공개 시장이 없는 폐쇄형 회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회사법(2002년 법률 제57장)은 “전원 주주 합의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결권이 있는 모든 주주가 서면으로 동의한 결의를 “전원 결의”로 정의합니다(제1조 제1항). 이는 온타리오주 및 연방법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대신 회사법 제137조는 회사의 정관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을 감독하는 이사의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7조 제1.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회사가 인정될 당시 정관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특별결의로 추가되었고, 권한 이전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권한이 이전되면 이를 받은 사람은 이전된 범위에서 이사의 권리, 권한, 의무, 책임(및 항변)을 갖게 되고, 이사는 같은 범위에서 면제됩니다(제137조 제2항).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주주들 사이의 사적 계약만으로는 이사의 법정 의무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원한다면 정관을 그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각 종류 또는 시리즈 주식에 부여된 특별한 권리와 제한도 담깁니다(제12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주식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주권에 그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눈에 띄게 기재해야 합니다(제57조 제1항). 융 대 쓰리 굿 프렌즈 프로퍼티 홀딩스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18년, 제1963호)에서 법원은 주식 양도가 주주간 계약과 회사 정관의 명시적 제한을 모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제54단락).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문서에 따른 것이지만, 계약서와 정관이 일치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온타리오주 회사법(1990년 개정법률 비16장)은 전원 주주 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제108조에 따르면:
따라서 온타리오주에서 설립된 회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회사와 작성 방식이 다릅니다. 두 주에서 사업을 하는 소유자는 어떤 조항에 의존하기 전에 회사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토론토 사무소는 온타리오주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듀하 프린터스(웨스턴) 대 캐나다 사건(캐나다 대법원 판례집, 1998년, 제1권 795면)에서 전원 주주 합의서를 “일부는 계약적이고 일부는 헌법적 성격을 지닌 회사법상의 혼합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니토바주 회사법에 따른 세금 문제였으므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의 해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잘 작성된 계약서는 대부분 다음 사항을 다룹니다.
동반매도권과 동반매각청구권은 법정 정의가 아닌 상업적 용어이므로, 그 효과는 각 계약의 정확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샷건 조항은 교착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다소 거친 수단입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더 좋은 주주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절차를 신중하게 따라야 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은 샷건 조항을 직접 다룬 적이 있습니다. 블랙모어 매니지먼트 대 카마나 매니지먼트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 2022년, 제117호)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의 조건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샷건 제안은 철회할 수 없으며, 이를 발동한 당사자는 그 결과에 구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제72단락). 이는 해당 계약 문구의 해석이지, 모든 샷건 제안이 철회 불가능하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울버턴 퍼시픽 파트너십 대 트리플 에프 인베스트먼츠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 2022년, 제262호)에서 법원은 주주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제안이 매수·매도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엄격한 준수가 완벽한 준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제46단락, 제57단락).
샷건 제안을 발동하거나 이에 응답하기 전에, 계약서의 정확한 통지, 가격, 자금 조달, 기한 조건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간 계약은 흔히 소유자가 사업과 경쟁하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섀프런 대 케이알지 보험중개(웨스턴) 사건(캐나다 대법원, 2009년, 제6호)에서 제한 약정은 모호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집행하려는 당사자가 합리성을 입증해야 하며, 모호한 약정은 일응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제27단락). 또한 문구 일부를 삭제하여 살리는 방식은 드물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제36단락).
이 사건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고용 계약상의 약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제25단락). 예를 들어 사업 매각 시 주주가 하는 경업 금지 약정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간, 지역,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좋은 계약이 있어도 분쟁은 생깁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회사법은 주주에게 여러 법원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비씨이 대 1976년 사채권자 사건(캐나다 대법원, 2008년, 제69호)에서 합리적 기대를 “억압 구제의 초석”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증거가 주장된 합리적 기대를 뒷받침하는가, 그리고 그 기대가 억압, 부당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무시에 해당하는 행위로 침해되었는가입니다(제61~62단락, 제68단락).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은 헌틀리 인베스트먼츠 대 카사 마르가리타 엔터프라이즈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 2024년, 제31호)에서 이 틀을 적용하여, 억압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확인하고 주주 간 매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제24~25단락, 제52단락). 스미스 대 타소네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 2026년, 제387호)에서 법원은 폐쇄형 가족 회사에서는 가족 관계와 회사 구조를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 기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제51단락). 또한 맥두걸 대 너트슨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 2024년, 제55호)에서는 억압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제71단락).
주주간 계약은 흔히 소유자들의 합리적 기대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분쟁이 법원으로 가는 경우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민사 소송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회사법 제237조부터 제247조는 법정 반대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238조는 정관의 일부 변경, 합병, 반대를 허용하는 약정,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의 매각,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밖으로의 존속 이전 등 주주가 반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주주는 그 주식에 의결권이 있든 없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따르면 반대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며, 지급 가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3항, 제245조).
반대권은 특정 상황에서의 법정 탈퇴 수단일 뿐 일반적인 탈퇴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주간 계약에 계약상 탈퇴 경로를 마련해 두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일부 기록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는 회사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을 열거하고, 제46조는 그중 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을 예외와 함께 정합니다. 정관으로 더 넓은 열람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소유자는 분쟁을 비공개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재법(2020년 법률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당사자는 분쟁의 실체에 관한 첫 답변을 제출하기 전에 소송 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재 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거나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중재 조항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지, 중재인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중재 장소는 어디인지, 긴급 구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기 가장 좋은 때는 소유자들의 관계가 원만하여 어려운 상황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작 단계입니다. 흔히 회사 설립과 함께 진행합니다. 계약은 나중에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미 분쟁 중이라도 계약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회사에서 주주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주식 매각 방식으로 사업을 파는 방법, 그리고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포함한 저희 기업법 서비스.
아닙니다. 회사법은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선택하여 체결하는 사적 계약이지만, 소유자가 둘 이상인 회사에는 적극 권장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은 “전원 주주 합의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137조가 정관으로 이사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며, 관련 의무와 책임도 이전된 범위에서 옮겨 갑니다.
온타리오주 회사법 제108조는 전원 주주 합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주식 양수인을 당사자로 간주하며, 합의서가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이사의 의무를 주주에게 옮깁니다.
한 주주가 가격을 정하면 상대방이 그 가격에 자신의 주식을 팔거나 제안한 주주의 주식을 같은 가격에 사야 하는 매수·매도 장치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블랙모어 매니지먼트 대 카마나 매니지먼트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 2022년, 제117호)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반매도권은 소수 주주가 제3자에 대한 매각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동반매각청구권은 적격 다수가 다른 주주에게 매각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둘 다 계약상 권리이며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이라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섀프런 대 케이알지 보험중개(웨스턴) 사건(캐나다 대법원, 2009년, 제6호)에서 모호한 제한 약정은 일응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고용 약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사법 제227조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억압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 매수를 포함해 폭넓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신청은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비씨이 대 1976년 사채권자 사건(캐나다 대법원, 2008년, 제69호)에서 증거가 주장된 기대를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억압적이거나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무시하는 행위로 침해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도 제한과 주식의 특별한 권리는 정관에 들어가야 하며, 두 문서가 충돌하면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재법 제7조에 따라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중재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관한 소송을 중지해야 하며, 다만 중재 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거나 이행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은 언제든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은 소유자가 바뀌거나 사업이 성장하거나 매각을 계획할 때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자와 회사를 설립하고 있거나, 기존 주주간 계약을 검토하고 싶거나, 다른 주주와 의견 충돌이 있다면 팍스 로 코퍼레이션이 선택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팍스 로 코퍼레이션은 노스밴쿠버와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종합 법률 사무소이며, 두 사무소 중 어느 곳에서든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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