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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평화유지 서약(피스 본드): 형법 제810조의 작동 방식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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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 서약(흔히 ‘피스 본드’라고 부릅니다)은 한 사람이 법원에 서약서를 제출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캐나다 형법 제810조에 따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신이나 자신의 친밀한 파트너 또는 자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판사나 치안판사는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810조 평화유지 서약의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평화유지 서약은 서로 매우 다른 두 가지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기소된 사람에게 검찰이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서약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두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흔히 붙는 조건, 서약을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의 결과, 그리고 범죄 기록, 이민 신분, 가족법상 보호명령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형법 제810조에 따른 평화유지 서약은 예방적 조치입니다. 유죄 판단이 아니며, 서약을 하는 것은 형사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 법원은 신청인이 두려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납득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고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최장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일부 특수한 서약은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면 최장 2년, 테러 관련 조항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 평화유지 서약 위반은 형법 제811조에 따른 별도의 범죄입니다.
  • 평화유지 서약은 둘 다 접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상의 보호명령과는 다릅니다.

평화유지 서약이란 무엇인가

평화유지 서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겠다”고 법원에 하는 약속, 즉 서약서입니다. 보증인 없이 또는 보증인을 세워 할 수 있으며, 특정인이나 특정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과 같은 조건이 보통 함께 붙습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이 제도를 처벌이 아닌 예방 목적의 제도로 보아 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부드레오’ 사건(2000년)에서 제810조가 범죄를 만들어 내거나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도 ‘휫필드 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방법원’ 사건(2018년 판결 제1065호)에서 평화유지 서약의 근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적 정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 제810조부터 제810.2조까지의 법정 서약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관할이 유지되는 오래된 보통법상의 서약입니다. 둘 다 예방적이지만 같은 것은 아니며 적용 규칙도 다릅니다.

제810조 평화유지 서약이 명해지는 경우

형법 제810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나 자신의 친밀한 파트너 또는 자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치안판사에게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 유포를 다루는 제162.1조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두려움도 포함합니다. ‘친밀한 파트너’에는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교제 상대가 포함됩니다.

치안판사나 약식재판 법원이 증거에 비추어 그 두려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서약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810조 제3항).

이 판단 기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두려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를 봅니다. 온타리오주 상급법원은 ‘카터 대 앤틀러’ 사건(2025년 판결 제6091호, 제25~26단락)에서 이 기준을 ‘증거의 우월’에 의한 입증으로 설명하면서 주관적 두려움과 그 객관적 근거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주 대법원이 ‘하오’ 사건(2023년 판결 제2078호)에서, 지방법원 판사가 주관적·객관적 요소를 모두 적용했다는 이유로 그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약이 명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는 증거가 필요하며, 상대방도 이를 다툴 기회를 가집니다.

판사가 붙일 수 있는 조건

법원은 상대방의 바른 품행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 합리적인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810조는 또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무기. 제810조 제3.1항에 따라 법원은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상대방이 총기, 석궁, 금지 또는 제한 무기, 탄약, 폭발물 등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그 금지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 접촉 금지 및 접근 금지. 제810조 제3.2항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이 신청인(또는 그 친밀한 파트너나 자녀)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 머무는 장소나 그 부근에 가는 것을 금지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자동으로 붙지는 않지만 법원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 밖의 흔한 조건은 직장이나 주거지에 가지 않는 것처럼 상황에 맞게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제810조에는 보고 의무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으며, 보고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제810.1조와 제810.2조 같은 일부 특수 서약에 있습니다.

조건은 다닐 수 있는 장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직업이나 여가를 위한 총기 보유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의하기 전에 제안된 문구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상 다른 유형의 평화유지 서약

의회는 여러 특수한 평화유지 서약도 마련했습니다. 일반적인 최장 기간은 대체로 12개월이지만,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제810.01조(제423.1조의 범죄 또는 범죄조직 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법무장관 동의 필요): 최장 12개월, 해당 전과가 있으면 최장 2년.
  • 제810.011조(테러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법무장관 동의 필요): 최장 12개월, 테러 범죄 전과가 있으면 최장 5년.
  • 제810.02조(강제 결혼 또는 16세 미만 결혼에 대한 두려움): 최장 12개월, 해당 전과가 있으면 최장 2년.
  • 제810.03조(상대방의 친밀한 파트너나 특정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의 두려움): 최장 12개월, 친밀한 파트너나 그 아동에 대한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면 최장 2년.
  • 제810.1조(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특정 성범죄의 두려움): 최장 12개월, 해당 전과가 있으면 최장 2년.
  • 제810.2조(중대한 신체 상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법무장관 동의 필요): 최장 12개월, 해당 전과가 있으면 최장 2년.

각 조항에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서로 다르며, 일부는 치료, 거주지, 금주·금약, 전자감시 조건을 허용합니다. 어떤 조건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제810조 절차

일반적인 제810조 서약의 경우 고발장은 ‘치안판사 앞에’ 제출되며, 여기에는 치안판사와 주 지방법원 판사가 포함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방법원은 ‘앤서니’ 사건(2019년 판결 제141호)에서 일반 개인도 제810조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선서한 증거가 제출되고, 치안판사는 보통 소환장을 발부하여 당사자를 출석시킵니다.

대체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또는 그를 대신하는 사람, 흔히 경찰)이 두려움을 설명하는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 치안판사가 이를 검토하고, 적절하면 상대방에게 법원 출석을 명합니다.
  3. 법원에서 상대방은 서약에 동의할 수도 있고, 증거를 듣는 심리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4. 법원이 두려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약을 명하고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시작한 제810조 사건에서도 검찰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무장관 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방법원’ 사건(2019년 판결 제2003호)에서 제810조 심리는 검찰이 형법 제579조에 따라 중지할 수 있는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법원의 위치와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방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서의 평화유지 서약

평화유지 서약은 폭행, 협박, 괴롭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 자주 논의됩니다. 피고인이 서약에 동의하면 검찰이 기소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휫필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6개월간의 보통법상 서약에 동의한 뒤 검찰이 폭행 혐의를 중지했고, ‘비컨 대 스프랫’ 사건(2019년 지방법원 판결 제204호)에서는 같은 절차에서 제810조 서약이 이루어지고 다른 혐의들이 중지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 이는 협상의 결과이지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검찰이 서약을 제안할지는 사실관계, 증거의 강도, 피해자의 안전, 검찰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없습니다.
  • 중지는 철회와 같지 않습니다. 형법 제579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1년 이내(또는 공소 제기 기간이 끝나기 전 중 더 이른 시점)에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절차는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소되었다면 어떤 해결 방안에 동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체포되었을 때 해야 할 일과 형사법 서비스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화유지 서약은 범죄 기록이 되는가

평화유지 서약을 하는 것은 형사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판단이 아닌 예방적 명령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서약을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으로 여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서약이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약의 만료일 같은 세부 내용을 검색했다는 증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위한 조사에서는 단독으로 이루어진 제810조 서약이 캐나다 경찰정보센터에 어떻게 표시되거나 보관되는지, 또는 각 유형의 신원조회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밝힌 1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록 삭제에 관한 범죄기록법 규정도 주로 유죄판결과 유죄판결 면제를 다루며 단독 서약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직장, 자원봉사, 여행 때문에 신원조회가 중요하다면 해당 조회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약 거부와 위반

서약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제810조 서약을 명했는데 상대방이 서약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원은 그 사람을 최장 12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제810조 제3.01항). 이는 재량에 따른 권한이며 자동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서약을 한 뒤 조건을 어기는 것은 형법 제811조에 따른 별도의 범죄입니다. 검찰은 정식기소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 4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약식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811조는 약식 절차의 별도 상한을 정하지 않으므로 제787조 제1항의 일반 상한, 즉 5,000달러 이하의 벌금, 2년에서 하루를 뺀 기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가 적용됩니다.

원래의 서약은 유죄판결이 아니었더라도 위반 혐의는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서약 조건은 보석 조건과 같은 정도로 신경 써야 합니다. 조건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서약이 만료되거나 법원이 변경할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평화유지 서약과 이민 신분

영주권자와 외국인은 평화유지 서약이 자신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지 자주 묻습니다. 이민난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범죄를 이유로 한 입국 불허는 캐나다 내 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법 조문과 서약의 예방적·비유죄판결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제810조 서약을 한 것만으로 제36조에 따라 입국 불허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민에 관한 일반적인 보장은 아닙니다. 제36조에는 캐나다 밖에서 한 행위에 근거한 사유도 있고, 다른 입국 불허 사유도 존재합니다. 서약 위반은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을 위한 조사에서는 제810조 서약이 제36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판단한 공개 이민 결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아니라면 어떤 해결 방안에 동의하기 전에 형사와 이민 양쪽 모두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평화유지 서약과 가족법상 보호명령의 차이

가족 문제에서는 평화유지 서약과 보호명령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 평화유지 서약은 형사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반하면 제811조의 범죄가 됩니다.
  • 보호명령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 제183조에 따라, 법원이 가정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할 때 가족 구성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나 연락, 특정 장소 방문, 무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고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명령일로부터 1년 후 만료됩니다.

가족법에는 별도의 집행 체계가 있으므로 보호명령을 제810조 서약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당사자 간의 관계, 긴급성, 이미 가족법 사건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화유지 서약이 제안되었을 때의 실무 점검사항

  • 무기 소지 금지, 접촉 금지, 접근 금지를 포함해 제안된 모든 조건의 정확한 문구를 읽으십시오.
  • 공동 자녀, 같은 직장, 같은 집이나 같은 동네 등 일상생활에서 조건이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 서약의 기간과 시작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 기소된 상태라면 검찰이 제안하는 것이 중지인지 철회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 캐나다 시민이 아니라면 형사 조언과 함께 이민 조언도 받으십시오.
  • 보호를 원하는 쪽이라면 사건 경위, 메시지, 경찰 사건번호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의 평화유지 서약이란 무엇인가요?

한 사람이 서약서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일반적인 서약은 형법 제810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평화유지 서약은 형사 유죄판결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이 제도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예방적 조치로 보므로 서약을 하는 것은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서약을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평화유지 서약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일반적인 제810조 서약은 최장 12개월입니다. 일부 특수 서약은 해당 전과가 있으면 최장 2년, 테러 관련 서약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제810조 서약을 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증거에 비추어 신청인이 두려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를 함께 봅니다.

평화유지 서약에는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법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합리적인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 소지 금지와, 신청인 및 그 친밀한 파트너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접촉 금지·접근 금지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이 명한 서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810조 제3.01항에 따라 법원은 서약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최장 12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

평화유지 서약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반은 제811조에 따른 범죄입니다. 검찰이 정식기소로 진행하면 최고 4년의 징역이 가능하고, 약식 절차에서는 일반 상한인 5,000달러 이하의 벌금, 2년에서 하루를 뺀 기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가 적용됩니다.

평화유지 서약이 경찰 신원조회에 나타나나요?

서약은 유죄판결이 아니지만, 법원은 경찰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약의 세부 내용을 검색했다는 증거를 들은 적이 있으며, 특정 조회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는 조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서약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화유지 서약이 이민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제810조 서약을 한 것만으로는 이민난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입국 불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캐나다 내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유나 이후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약에 동의하면 검찰이 혐의를 중지할 수 있나요?

협상에 따른 해결의 일부로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없습니다. 중지된 혐의는 1년 이내 또는 공소 제기 기간이 끝나기 전 중 더 이른 시점까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화유지 서약은 보호명령과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평화유지 서약은 형법에 따른 명령입니다. 보호명령은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있을 때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 제183조에 따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 내려지며 별도의 집행 규칙이 있습니다.

평화유지 서약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일반 개인도 치안판사에게 제810조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치안판사가 상대방의 법원 출석 여부를 결정하며, 검찰이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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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바뀔 수 있고 모든 사건은 다릅니다. 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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