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난민법

이민 신청 처리가 지연될 때: 연방법원 직무이행명령(맨더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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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 처리가 지연될 때: 연방법원 직무이행명령(맨더머스) 안내

이민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일, 학업, 가족 계획과 여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지만, 때로는 절차의 성격상 필요한 기간보다 훨씬 오래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캐나다 법은 직무이행명령(라틴어로 ‘맨더머스’)이라는 법원 구제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법원에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에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직무이행명령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허가 요건, 법원이 적용하는 법적 기준, 실무 절차와 흔한 문제를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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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영상은 직무이행명령 신청이 무엇인지, 허가 단계, 법적 기준과 실무 절차를 설명합니다. 글로 읽고 싶으시면 아래에 전체 안내가 이어집니다.

직무이행명령 신청이란?

‘맨더머스’는 ‘우리는 명령한다’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연방법원법 제18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연방법원은 이민부 공무원을 포함한 연방 기관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구제 수단을 제18.1조에 따른 사법심사 신청으로만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권한은 제18.1조 제3항 가호입니다. 법원은 사법심사에서 연방 기관이 위법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부했거나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민 지연 사건에서 그 행위는 보통 신청서를 처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승인이 아니라 결정

가장 중요한 점은 직무이행명령이 보통 특정한 결과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명령은 이민부가 처리를 마치고 신청에 대해 결정하도록, 흔히 법원이 정한 날짜까지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민부에 신청을 승인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라팔딘 대 캐나다(시민권·이민) 사건, 2022년 연방법원 제768호 판결 제40항에서 법원은 특정 결과를 명하는 명령은 사실관계와 법률상 결정권자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신청인도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거절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직무이행명령을 고려할 수 있나요?

영주권, 초청, 취업·학업 허가 또는 시민권 등 이민부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이 절차의 성격상 필요한 기간보다 훨씬 길고, 요청받은 모든 것을 제출했으며, 결정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에도 답이 없거나 지연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직무이행명령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은 순서를 앞당기거나 불완전한 신청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서류, 신체검사, 생체정보 또는 이민부 요청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다면 법원은 지연의 일부가 신청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과 기한

이민 사건의 사법심사에는 추가 단계가 있습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든 사안의 사법심사는 연방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판사는 보통 출석 심리 없이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제72조 제2항 라호),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마호).

제72조 제2항 나호는 허가 신청을 캐나다 안에서 발생한 사안은 15일,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60일 이내에, 신청인이 그 사안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제출·송달하도록 정합니다.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다호). 계속되는 지연에 이 기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일찍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방법원 시민권·이민·난민 보호 규칙이 절차를 정합니다.

  • 허가 신청(규칙 제5조): 법원 지정 양식으로 제출하며 사안, 구하는 구제의 정확한 내용과 근거를 기재합니다. 지연 사건에서는 보통 이민부가 정해진 날짜까지 결정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신청 보완(규칙 제10조):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진술서와 서면 의견서를 포함한 신청인 기록을 송달·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 답변(규칙 제11조): 정부가 허가에 반대하는 경우 신청인 기록 송달 후 30일 이내에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심리(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74조): 허가가 나면 당사자들이 더 이른 날짜에 합의하지 않는 한 허가일로부터 30일 이후 90일 이내에 심리가 열립니다.
  • 항소: 판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중대한 문제를 인증한 경우에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74조 라호).

연방법원 규칙 별표 가에 따른 이 유형의 신청에 대한 연방법원 접수 수수료는 50달러입니다. 이민 규칙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특별한 사유로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 아포텍스 사건

연방항소법원은 아포텍스 대 캐나다(법무장관) 사건(1993년)에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을 제시했고, 이는 타리크 대 캐나다(시민권·이민부 장관) 사건, 2005년 연방법원 제1620호 판결 제8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청인은 다음을 보여야 합니다.

  1. 행위할 공적인 법적 의무가 있다;
  2. 그 의무는 신청인에게 지는 의무다;
  3. 신청인은 그 의무 이행을 구할 명백한 권리가 있다: 모든 선행 요건을 갖추었고, 이행을 미리 요구했으며, 응할 합리적 기간을 주었고, 명시적이거나 부당한 지연으로 묵시적인 거부가 있었다;
  4. 다른 적절한 구제 수단이 없다;
  5. 명령이 실질적인 가치나 효과가 있다;
  6. 구제를 막는 형평법상 장애가 없다;
  7. 편익의 형량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의무가 재량적인 경우, 직무이행명령으로 그 재량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 부당한 때는? 코니 사건

지연에 관해 연방법원은 코니 대 캐나다(시민권·이민부 장관) 사건(1999년 연방법원 판례집) 제23항에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1. 지연이 외견상 절차의 성격상 필요한 기간보다 길다;
  2. 신청인과 그 대리인에게 지연의 책임이 없다;
  3. 지연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만족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 유형, 파일에서 있었던 일, 신청인의 조치와 정부의 설명을 함께 봅니다.

법원에 가기 전 실무 절차

  1. 파일을 점검하세요. 요청받은 서류, 양식, 수수료, 생체정보와 신체검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이민부 신청 현황 조회 도구를 이용하세요.
  2. 서면으로 결정을 요청하세요. 아포텍스 기준은 사전 이행 요구를 언급합니다. 각 요청서와 발송 날짜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3. 답변할 합리적 기간을 주세요. 답변 여부를 기록하세요.
  4. 시간표를 정리하세요. 제출일, 접수 확인, 이민부 요청, 본인의 답변과 받은 설명을 정리하세요.
  5.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변호사는 요건 충족 가능성을 검토하고 허가 신청서, 진술서와 서면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흔한 문제

  • 이민부에 서면으로 결정을 요청하지 않고 법원에 가는 경우.
  • 미제출 서류나 답하지 않은 이민부 요청이 있어 지연의 일부가 신청인 책임이 되는 경우.
  • 법원이 신청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 직무이행명령은 결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시간표와 취한 조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신청이나 보완 기한을 놓치는 경우.

다른 선택지

법원에 가기 전에는 이민부에 대한 서면 요청, 이민부 창구를 통한 사건별 문의, 파일 기록 열람 요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는데 거절이라면 또 다른 사법심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기한이 짧습니다. 영주권 거주 의무와 이민항소부 항소에 관한 안내도 관련 이민 구제 수단을 설명합니다.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신청 유형에 비해 기다리는 기간이 명백히 훨씬 긴 경우, 이미 이민부에 결정을 요청했지만 결과가 없는 경우, 또는 거절 결정을 받고 선택지를 알고 싶은 경우 법률 상담을 고려하세요. 팍스 로 코퍼레이션 변호사들이 관여한 연방법원 판결이 캐나다 법률정보원에 공개되어 있으며 사무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르며,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직무이행명령은 연방법원에 이민부가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며, 승인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 먼저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72조에 따라 연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포텍스와 코니 기준은 명백한 의무, 완전한 신청, 사전 서면 요청, 그리고 신청인 탓이 아닌 부당한 지연을 요구합니다.
  • 기한이 짧으니 신속히 대응하고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이민법에서 직무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이민부 같은 연방 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원 명령으로, 보통 신청을 처리하고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직무이행명령으로 이민부가 제 신청을 승인하게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직무이행명령은 특정 결과가 아니라 결정을 강제합니다. 결과를 정하는 명령은 사실관계와 법률상 다른 선택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방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민 사안의 사법심사는 허가 신청으로 시작되며, 판사가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신청인에게 지는 공적 법적 의무, 이행을 구할 명백한 권리, 사전 요구와 거부 또는 부당한 지연, 다른 적절한 구제 수단의 부재 등 아포텍스 요건을 적용합니다.

지연이 부당하다고 보는 때는 언제인가요?

코니 사건에 따르면 지연이 절차의 성격보다 길고,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정부가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이민부에 서면 요청을 해야 하나요?

네. 결정을 구하는 사전 서면 요청과 답변을 위한 합리적 기간은 아포텍스 기준의 일부입니다. 모든 요청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72조 제2항 나호는 캐나다 안 사안은 15일, 밖의 사안은 60일로 정합니다.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의 적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청인 기록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그 후 30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이후 판사가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 비용은 얼마인가요?

연방법원 규칙 별표 가에 따른 이 유형의 신청 접수 수수료는 50달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지면 정부의 소송비용을 내야 하나요?

이민 규칙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특별한 사유로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방법원이 허가를 거부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72조 제2항 마호는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직무이행명령 후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은 새로운 결정입니다. 그 거절에 대해 별도의 사법심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고유의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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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날짜 기준의 연방법원법,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연방법원 시민권·이민·난민 보호 규칙을 반영합니다. 법은 바뀔 수 있고 모든 상황은 다릅니다. 이 글을 읽는다고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본인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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