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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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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허용성 심리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산하 이민심판부에서 열리는 심리입니다. 이 심리에서는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라 입국 불허 대상인지, 그렇다면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안내서는 사건이 이민심판부에 회부되는 과정, 가장 흔한 사유, 심리의 규칙과 기한, 이민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 그리고 항소나 사법 심사를 위한 짧은 기한을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9일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에는 네 개의 심판부가 있습니다. 그중 이민심판부가 입국 허용성 심리를 담당합니다. 심리에서 이민심판부 위원은 해당 사람이 「이민 및 난민 보호법」상 “입국 불허”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입국 불허로 판단되면 이민심판부는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리는 공식 절차이지만 형사 재판은 아닙니다. 이 법 제162조 제2항은 각 심판부가 상황과 공정성 및 자연적 정의의 요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비공식적이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이민심판부 입국 허용성 심리 및 구금 심사 페이지에서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 허용성 심리는 보고서에서 시작됩니다. 이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판단한 담당관은 관련 사실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장관이 보고서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국 허용성 심리를 위해 이민심판부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고서 작성도, 회부도 자동이 아닙니다. 아예 회부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만이 사유인 영주권자의 경우 장관이 직접 처리하며,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228조는 보고서가 회부되지 않고 심리 없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외국인 사건을 열거합니다.
입국 허용성 심리는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자와 방문자, 유학생, 근로자 같은 외국인에게 열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 제3항은 범죄 사유에 중요한 제한을 둡니다. 약식 또는 정식 기소 중 어느 방식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정식 기소 대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기록 정지가 내려진 뒤 취소되지 않은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무죄 판결은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청소년 형사 사법 관련 법률로 처리된 범죄도 제외됩니다. 국가 안보, 인권 또는 국제법 위반, 조직범죄(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같은 다른 사유는 덜 흔하지만 역시 심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사유에 대해, 이 법 제33조는 입국 불허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는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무게세라 대 캐나다(시민권이민부 장관) 사건(2005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 제40호) 제114단락에서 이 기준이 단순한 의심보다는 높지만 개연성의 우위에 의한 입증보다는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믿음에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한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또한 제116단락에서 이 기준은 사실 문제에 적용될 뿐 법적 판단 기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캐나다 밖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 경우, 제36조 제3항은 개연성의 우위에 따라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 제45조에 따라 이민심판부는 입국 허용성 심리가 끝나면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규정 제229조는 어떤 퇴거 명령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출국 명령, 배제 명령, 추방 명령 중 하나이며, 종류는 입국 불허 사유와 당사자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민항소심판부 항소. 이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영주권자나 보호 대상자는 입국 허용성 심리에서 내려진 퇴거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제2항에 따라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64조는 일부 사유에 대해 이 항소권을 없애는데, 캐나다에서 최소 6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된 중대한 범죄가 그 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이민항소심판부 항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연방법원 사법 심사. 제72조에 따라 당사자는 연방법원에 심리 허가와 사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항소권이 있다면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안에서 발생한 사안은 결정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팍스 로 코퍼레이션 변호사들이 맡은 연방법원 판결이 캐나다 법률 정보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르며,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법 제49조에 따라 항소권이 없으면 퇴거 명령은 내려진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항소권이 있지만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항소하면 최종 결정이 명령을 확정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8조에 따라 명령은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에 따라 퇴거 명령이 집행된 외국인은 담당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캐나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입국 불허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입국 허용성 심리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자문을 받으면 주장된 사유, 장관 측이 제시하는 증거,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나중에 항소나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조문은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이민심판부 규칙」과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이민심판부에서 열리는 심리로,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입국 불허 대상인지, 그렇다면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44조에 따라 담당관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장관은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만 지키지 않은 영주권자처럼 일부 사건은 심리 없이 장관이 처리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무게세라 사건(2005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 제40호)에서 이 기준이 단순한 의심보다 높고 개연성의 우위보다 낮으며,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정식 기소 대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취소되지 않은 기록 정지가 있는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무죄 판결은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네. 이 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본인 비용으로 변호사나 그 밖의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고 언어나 방언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민심판부 규칙」 제17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요청은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사본이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상대방과 이민심판부에 도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진행 중인 난민 신청, 난민 항소 또는 보호 신청이 있으면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여야 합니다.
네, 제43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제45조에 따라 캐나다 입국 권리를 인정하거나,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거나, 추가 심사를 위한 입국을 허가하거나, 해당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민항소심판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최소 6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된 중대한 범죄처럼 제64조가 항소권을 없애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캐나다 안에서 발생한 사안은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60일입니다. 연방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항소권이 있으면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제52조에 따라 퇴거 명령이 집행된 외국인은 담당관의 허가 없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정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국 불허 보고서나 입국 허용성 심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팍스 로 코퍼레이션이 상황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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