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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난민법

캐나다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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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읽기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연결형 개방 취업 허가)는 영주권을 신청한 캐나다 내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그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이하 ‘이민부’)가 발급할 수 있는 개방형 취업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규정 제205조 (다)목 2)에 따른 장관의 업무 지정 권한에 기초한 이민부의 프로그램이며, 세부 자격 요건은 이민부 자체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에게 취업 허가 만료일과 영주권 최종 결정 사이의 공백은 이민 절차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 허가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이 허가의 법적 근거, 신청 시기가 중요한 이유, 체류 신분 유지와 신분 회복의 작동 방식, 영주권과 연계된 개방형 취업 허가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단, 그리고 체류 신분이나 취업 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 실무적 단계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이 허가는 이민부의 프로그램이며 규정에 별도로 명시된 범주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규정 제200조와 제205조 (다)목 2)의 취업 허가 체계입니다.
  •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이 해당되는지, 신청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지는 이민부의 현행 지침이 정합니다. 지침은 바뀌므로 신청 당일에 확인하십시오.
  • 현재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면 규정 제183조 제5항에 따라 체류 신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는지는 제186조 제21목이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새로 신청한 개방형 조건이 아니라 기존 허가의 조건에 따라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체류 신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제182조에 따른 신분 회복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이란

이 허가는 이미 캐나다에서 임시로 일하고 있으며 특정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허가가 없다면 허가 만료가 임박한 근로자는 이민부가 아직 영주권 신청을 처리하고 있는 중에도 일을 그만두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형’ 취업 허가란 특정 고용주 한 곳에 묶여 있지 않은 허가를 말합니다. 고용주 지정 허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큰 변화이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모든 취업 허가에는 여전히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허가서 자체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이 허가는 임시 허가입니다.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영주권 신청이 승인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줄 뿐입니다. 캐나다 취업 허가 전반에 대해서는 취업 허가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는 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외국인이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관이 신청에 따라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이 그 조건을 정합니다. 제200조는 취업 허가 발급의 일반 체계로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신청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며 원칙적으로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캐나다를 떠날 것을 요구하며, 제205조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 제안 없이도 허가를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제200조는 심사관이 허가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열거한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05조 (다)목 2)는 캐나다 학술 기관이나 경제의 경쟁력과 관련된 공공 정책상의 이유로 캐나다 노동시장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장관이 지정한 업무에 대해 취업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허가는 이민부가 바로 이 지정 권한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연방법원은 「세림베토프 대 캐나다(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 사건(2022년 연방법원 판결 제1130호) 제41단락에서, 법원에 제출된 이민부 지침이 일부 경제 이민 신청자를 위한 연결형 개방 취업 허가 등 영주권 취득 지원용 특정 면제 코드를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코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민부 지침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격 대상과 현행 지침의 중요성

규정에는 이 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주권 프로그램 목록이 없기 때문에 자격 요건은 이민부의 프로그램 지침에서 나옵니다. 이 지침은 어떤 경제 이민 경로가 포함되는지, 영주권 신청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지,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신청자 등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규칙이 무엇인지를 정합니다. 주정부 지명 체계에 대해서는 규정 제87조에 따른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이 지침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취업 허가 연장 또는 조건 변경에 관한 이민부의 현행 안내를 읽고, 본인의 영주권 경로, 신청 단계, 현재 신분이 모두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글이나 온라인 게시판, 지인의 경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몇 년 전에 적용되던 규칙이 지금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법 조항은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이 허가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이민 및 배우자 초청 신청자는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신청자도 단지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허가 만료 전에 신청하십시오

신청 시기는 흔히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정 제201조 제1항은 취업 허가 갱신 신청을 허가 만료 전에 해야 하며 신청자가 입국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기한 내에 했는데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민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제183조 제5항에 따라 체류 기간이 결정일까지(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또는 새 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승인되는 경우) 연장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 연장 기간 동안 다른 조건에 따라 임시 거주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체류 신분 유지’라고 하며, 캐나다 체류 신분 유지에 관한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민부가 불완전하다고 보는 신청은 처리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으며, 그사이 허가가 만료되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민부 신청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반송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에 관한 글에서 선택지를 설명합니다.

신청 처리 중의 근무

체류 신분 유지와 취업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규정 제186조 제21목은 취업 허가 만료 후에도 캐나다에 머물러 있고 만료일을 제외한 만료된 허가의 조건을 계속 준수하는 경우, 제201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새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실무적 결과는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기존 허가의 조건에 따라서만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가 특정 고용주, 직종 또는 근무지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새 허가가 승인될 때까지 그 제한이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청 처리 중 캐나다를 떠나면 체류 신분 유지와 제186조 제21목에 따른 취업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캐나다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체류 신분 유지에 의존하고 있다면 여행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체류 신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신청하기 전에 취업 허가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체류 신분 유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규정 제182조 제1항은 허가된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못해 임시 거주자 신분을 잃은 근로자가 신분을 잃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 결과 그 사람이 체류의 최초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심사관은 신분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신분 회복은 자동이 아니며, 제182조 자체는 신분 회복 신청이나 새 취업 허가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90일 기한은 엄격하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개방형 허가는 얼마나 '개방적'인가

규정 제185조는 심사관이 업무의 종류, 고용주, 한 고용주 밑에서의 근무 기간, 근무지, 근무 시간과 기간 등에 관한 조건을 취업 허가에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제200조 제3항 (아)목은 규정상 자격이 없는 고용주이거나 행정 과징금을 체납한 고용주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는 허가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허가가 보통 한 고용주에 묶여 있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일할 수 있는 허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만료일과 기재된 조건을 포함해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규정은 이 허가의 표준 유효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허가서에 기재된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배우자, 동거인 및 자녀

주 신청자에게 이 허가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배우자, 사실혼 동거인 또는 자녀가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은 각자 법률과 해당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개방형 취업 허가에 관한 이민부 규칙은 프로그램 지침에 정해져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개정되었습니다. 자격 여부는 주 신청자의 상황과 가족 구성원 본인의 신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 구성원에 관한 현행 지침을 확인하고, 주 신청자가 이 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나 동거인이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신청이 거절된 경우

거절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규정 제183조 제5항 (가)목에 따라 신청이 거절되면 체류 신분 유지는 결정일까지만 지속되며, 제186조 제21목에 따른 취업 자격도 신청에 대한 결정과 함께 끝납니다. 상황에 따라 90일 이내의 신분 회복 신청, 다른 근거에 따른 새 신청, 또는 거절 결정에 대한 연방법원의 허가 및 사법심사 신청 등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법심사는 새로운 신청이 아닙니다. 연방법원은 결정이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공정했는지를 심사할 뿐, 허가를 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기한이 적용되며 캐나다 국내에서 내려진 결정은 기한이 더 짧습니다. 이민 사법심사 기한에 관한 글에서 기한을 설명합니다. 사법심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거절 통지를 받는 즉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연방법원의 판단

저희가 아는 한, 이 허가의 일반적인 자격 기준을 본안에서 정면으로 판단한 연방법원 공개 판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과 연계된 개방형 취업 허가의 거절을 법원이 어떻게 심사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 「캐나다(시민권·이민부 장관) 대 바빌로프」, 2019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 제65호, 제102단락. 캐나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결정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에 근거해야 하며, 심사 법원은 전체 논리에 치명적인 결함 없이 결정권자의 추론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카리미 대 캐나다(시민권·이민부 장관)」, 2023년 연방법원 판결 제411호, 제39단락. 법원은 창업 비즈니스 이민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신청자들이 요청한 개방형 취업 허가의 거절을 심사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자들이 체류 기간이 끝나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포함해 심사관의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는데, 그 판단이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 허가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결정 이유는 신청자가 실제로 신청한 프로그램에 맞추어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 줍니다.
  • 「미란다 대 캐나다(시민권·이민부 장관)」, 2021년 연방법원 판결 제916호, 제25단락.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취업 허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자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주권과 연계된 취업 허가가 기초가 되는 신청의 상태와 심사관 앞의 기록에 얼마나 밀접하게 의존하는지 보여 줍니다.
  • 「세림베토프 대 캐나다(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 2022년 연방법원 판결 제1130호, 제41단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판결은 당시 법원에 제출된 지침에서 이민부가 연결형 개방 취업 허가에 특정 면제 코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사민 모르타자비는 취업 허가 사건을 포함한 이민 사건에서 연방법원 사법심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판결은 연방법원 판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고유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처리 기간과 사전 계획

이민부의 처리 기간은 자주 바뀌며 신청 유형과 접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고정된 처리 기간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민부는 처리 기간 페이지에 현재 추정치를 게시하며, 이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처리 기간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민부의 추정치가 아니라 본인의 기한을 기준으로 계획하십시오. 현재 허가의 만료일, 영주권 신청의 진행 단계, 신청해야 할 날짜를 관리하고,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실무 점검표

  • 현재 취업 허가의 정확한 만료일을 적어 두고 허가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이민부의 현행 지침을 통해 본인의 영주권 프로그램과 신청 단계가 이 허가의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현재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의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 새 허가가 승인될 때까지는 현재 또는 만료된 허가의 조건 범위 안에서만 일하십시오.
  • 체류 신분 유지에 의존하는 동안에는 상담 없이 캐나다 밖으로 여행하지 마십시오.
  • 허가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신속히 행동하십시오. 신분 회복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동거인 또는 자녀에게 별도의 취업 또는 학업 허가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하십시오.
  • 거절 통지를 받으면 신분 회복, 새 신청 또는 사법심사에 대해 즉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이란 무엇인가요?

적격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캐나다 내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민부가 발급할 수 있는 개방형 취업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에 명시되어 있나요?

이름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규정 제200조와 제205조 (다)목 2)의 취업 허가 체계로, 캐나다의 경쟁력과 관련된 공공 정책상의 이유로 장관이 지정한 업무를 허용합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이민부의 프로그램 지침에 있습니다.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이 대상인가요?

이민부의 현행 지침이 대상 경제 이민 프로그램과 신청이 이르러야 할 단계를 정합니다. 이 규칙은 바뀌므로 오래된 자료가 아니라 신청 당일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취업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허가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체류 신분 유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 제182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신분 회복은 자동이 아니며 그것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나요?

규정 제186조 제21목에 따라, 허가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했고 캐나다에 머물러 있으며 만료일을 제외한 만료된 허가의 조건을 계속 지키고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자마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기존 허가의 조건에 따라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가 고용주 지정 허가였다면 새 허가가 승인될 때까지 그 고용주 밑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 허가로 어떤 고용주에게서든 일할 수 있나요?

보통 한 고용주에 묶여 있지는 않지만, 규정 제185조는 모든 취업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고용주는 제200조 제3항 (아)목에 따라 자격이 없습니다. 허가서에 기재된 조건을 항상 확인하십시오.

이 허가의 유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규정은 표준 유효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서에 기재된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제가 이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도 일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최근 몇 년 사이 개정된 이민부의 현행 가족 구성원 규칙에 따라 각자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처리 중에 캐나다 밖으로 여행할 수 있나요?

캐나다를 떠나면 체류 신분 유지와, 캐나다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제186조 제21목에 따른 취업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90일 이내의 신분 회복, 다른 근거에 따른 새 신청, 또는 연방법원에 대한 허가 및 사법심사 신청 등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엄격하므로 신속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다양하며 자주 바뀝니다. 이민부가 웹사이트에 현재 추정치를 게시하지만 추정치일 뿐이며, 저희는 고정된 처리 기간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담 예약

영주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취업 허가 만료가 다가오고 있거나,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팍스 로 코퍼레이션이 상황을 검토하고 선택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민 모르타자비는 밴쿠버 사무소를 통해 캐나다 전역과 해외의 의뢰인에게 이민 및 난민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팍스 로 코퍼레이션은 노스밴쿠버와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종합 법률 사무소이며, 두 사무소 중 어느 곳에서든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바뀔 수 있고 모든 사건은 다릅니다. 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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