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주간 계약: 주요 내용과 중요성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회사를 위한 주주간 계약 실무 안내: 회사법 및 정관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조항,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의 샷건 조항 해석, 주주 간 분쟁 시 구제 수단을 설명합니다.
유언 및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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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유언집행자는 「수탁자법」 제88조에 따라 유산 총가액의 5% 이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연 0.4% 이내의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한일 뿐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유언장이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이 결정합니다.
핵심 요약
유언집행자의 일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파악하고, 은행 및 캐나다 국세청과 연락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채무를 갚고, 유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이 일에 대가가 있는지, 수익자는 어느 정도가 공정한지 궁금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글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유언집행자 보수 규정, 이를 적용한 판결, 분쟁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장에서 유산 관리를 맡도록 지명된 사람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원이 유산관리인을 선임하며, 같은 보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언집행자 보수는 유언집행자의 “주의, 수고와 노력” 및 들인 시간에 대해 유산에서 지급됩니다.
유언집행자 보수는 유언 검인을 신청할 때 주 정부에 내는 검인 수수료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검인 수수료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수탁자법」(1996년 개정법률 제464장) 제88조 제1항은 대법원(또는 법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법원 등록관)이 유언집행자, 유산관리인 또는 수탁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포함한 유산 전체 자산 총가액의 5%를 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오래된 다섯 가지 기준을 따릅니다. 미칼로프 사건(2018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756호, 제15단락)은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최고 보수가 “관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언집행자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제42단락). 보르코비치 대 보르코비치 사건(202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2050호)에서도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고(제74단락), 수반된 주의와 책임이 미미했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된 관리 수수료가 감액되었습니다(제86단락).
실제로 은행 계좌 하나와 곧바로 매각된 주택만 있는 단순한 유산은 사업체, 임대 부동산, 해외 자산이나 소송이 얽힌 복잡한 유산보다 낮은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기간 중 수익을 포함한 유산 총가액이 80만 달러라면, 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그 5%인 4만 달러입니다. 실제로 그 금액을 받을지, 더 적게 받을지는 위의 다섯 가지 요소와 유언장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는 상한의 계산 방법을 보여 줄 뿐이며, 특정 유언집행자가 받을 금액을 추정한 것이 아닙니다.
「수탁자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매년 대법원에 자산 평균 시장가치의 0.4% 이내의 관리 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짧은 유산 정리보다는 미성년 수익자를 위한 신탁처럼 자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관련됩니다.
「수탁자법」 제90조는 유언장 등 신탁 설정 문서가 보수를 정한 경우 제88조와 제8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모리슨 유산 사건(2009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217호, 제30단락)에서 법원은 유언장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장의 증인이 아닌 한 유언장의 내용이 제88조보다 우선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문구가 중요합니다. 자라딕 유산 사건(2021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2478호, 제34단락)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재량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금액이 여전히 제88조의 일반 기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특정 금액이나 무보수를 원하는 유언자는 이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은 비율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8조 제2항은 보수가 실제 지출한 비용과 별도로 인정된다고 하며, 「수탁자법」 제95조는 수탁자가 신탁 집행에 든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 접수비, 감정 비용, 부동산 보험료, 교통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수증과 명확한 장부를 보관하십시오.
많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는 가족입니다. 수익자라는 사실만으로 보수 청구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에를리크만 유산 사건(200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20호, 제5단락)에서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특정 유증을 받는 경우 유언자가 보수를 주지 않으려 했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있을 수 있지만, 유언집행자가 잔여 유산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이 추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 관한 선례가 제한적이라고 했으므로, 각 유언장의 문구와 사정이 중요합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유언집행자로 활동하는 경우, 제88조의 5% 한도는 유산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을 뿐 유언집행자별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산 전체에 하나의 상한이 있고, 보수는 유언장과 각자가 실제로 한 일에 따라 나뉜다고 보는 것이 신중한 해석입니다. 왓슨 대 스트롱 사건(2016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1897호, 제66~67단락)에서 등록관은 공동 유언집행자를 따로 평가하여, 한 명에게는 유산 총가액의 4.5%를 잠정 보수로 인정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보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집행자는 다툼이 있는 보수를 임의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또한 「수탁자법」 제99조는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가 승인 명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회계를 법원에서 승인받도록 요구하되, 모든 수익자가 서면으로 회계를 승인하거나 법원이 달리 정하면 예외로 하며, 수익자는 통지를 통해 연간 회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유산 및 상속법」 제157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가 승인되었거나 모든 수익자가 동의한 경우 등에는 유언집행자가 통지 없이 해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이 유산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유산 소송 안내와 유언집행자 자문 및 지원 페이지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유언집행자 보수는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 본인의 과세 소득입니다. 캐나다 「소득세법」은 직위에서 받는 보수와 수수료를 소득에 포함하며(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다호), 전문 유언집행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는 유산에서 지급되고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보수를 청구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주된 수익자인 일부 유언집행자는 이런 이유로 보수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유언집행자 보수는 유언집행자가 유산을 관리하는 데 들인 시간, 주의와 책임에 대한 대가로 유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핵심 규정은 「수탁자법」 제88조입니다.
「수탁자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유산 전체 자산의 총가액(원금과 수익 포함)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상한이며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최고 보수가 관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는 사안의 상황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미칼로프 사건, 2018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756호, 제42단락).
법원은 일반적으로 유산의 규모, 수반된 주의와 책임, 소요된 시간, 발휘된 기술과 능력, 최종 결과의 성과를 고려합니다(미칼로프 사건, 제15단락; 보르코비치 대 보르코비치 사건, 202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2050호, 제74단락).
「수탁자법」 제88조 제3항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매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자산 평균 시장가치의 0.4% 이내의 관리 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성년 수익자를 위한 신탁처럼 자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운용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네. 「수탁자법」 제90조는 유언장 등 신탁 설정 문서가 보수를 정한 경우 제88조와 제8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쓴 조항은 재량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금액이 여전히 제88조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자라딕 유산 사건, 2021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2478호, 제34단락).
아닙니다. 보수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별도로 인정되며(제88조 제2항), 「수탁자법」 제95조는 수탁자가 신탁 집행에 든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잔여 유산의 수익자라는 사실만으로 보수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특정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유증이 보수를 대신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에를리크만 유산 사건, 200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20호, 제5단락).
제88조의 5% 한도는 유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언집행자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산 전체에 하나의 상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신중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각 유언집행자의 업무와 행위를 살피며, 왓슨 대 스트롱 사건(2016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1897호)에서는 한 명에게만 보수가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수익자의 서면 동의로 승인하거나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25-13조에 따라 유언집행자나 이해관계인은 회계 승인과 보수 확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언집행자 보수는 보통 캐나다 「소득세법」상 유언집행자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예: 직위에서 받는 보수와 수수료에 관한 제5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다호). 구체적인 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네. 예를 들어 본인이 주된 수익자인 경우 보수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비용은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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