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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법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유언 검인 수수료: 계산 방법과 유산 가액에 포함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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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유언 검인(프로베이트)에는 두 가지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 법원 신청 수수료와 유언검인수수료법에 따른 유언 검인 수수료입니다. 유언 검인 수수료는 유산 가액이 25,000달러를 넘고 50,000달러 이하인 부분에 대해 1,000달러(또는 그 일부)당 6달러, 50,000달러를 넘는 부분에 대해 1,000달러(또는 그 일부)당 14달러입니다. 수수료는 고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이 아니라 개인 대리인에게 이전되는 유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안내서는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재산이 유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언제 검인 결정이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지 않은지, 가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언 검인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계획 방법과 각각의 위험을 설명합니다. 유언집행자, 가족, 그리고 본인의 유산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법원 신청 수수료와 유언검인수수료법에 따른 유언 검인 수수료는 서로 별개의 비용이므로, 유산이 25,000달러를 넘으면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산 가액이 2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유언 검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수수료의 기준은 개인 대리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의 총가액입니다. 즉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 부동산과 유형 동산, 그리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통상 거주한 사람의 경우)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무형 재산이 해당됩니다.
  • 공동 소유, 수익자 지정, 신탁, 생전 증여는 유효하고 실제로 효력이 있을 때에만 재산을 수수료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실제 의도를 면밀히 살핍니다.
  • 재산이나 가액이 누락된 경우, 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가지 별도 비용: 법원 신청 수수료와 유언 검인 수수료

흔히 “유언 검인 수수료”를 하나의 금액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산 처분 결정 신청에 대한 법원 신청 수수료로, 유산이 25,000달러를 넘는 경우 200달러이며 대법원 민사규칙(브리티시컬럼비아주 규정 제168/2009호) 부록 3 별표 1 제1항에 근거합니다. 유산이 2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이 항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둘째는 유언검인수수료법(1999년 제정, 제4장)에 따른 유언 검인 수수료로, 유산 가액에 따라 납부합니다. 그 밖의 신청 비용이나 전자 전송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수수료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원 등록소나 변호사에게 현재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개인 대리인(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리인 자격으로 유언 검인 수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유언검인수수료법 제2조 제1항).

유언 검인 수수료율과 계산 예시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유산 가액이 2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유언 검인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 가액이 25,000달러를 넘고 50,000달러 이하인 부분에 대해 1,000달러 또는 그 일부당 6달러, 그리고
  • 유산 가액이 50,000달러를 넘는 부분에 대해 1,000달러 또는 그 일부당 14달러.

아래 표는 이 요율을 대략적인 유산 가액에 적용한 것입니다. 표에는 유언 검인 수수료만 나와 있으며 200달러의 신청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산 가액이 법에 따른 유언 검인 수수료계산 방법
25,000달러 이하0달러수수료 없음
50,000달러150달러25 × 6달러
100,000달러850달러150달러 + (50 × 14달러)
500,000달러6,450달러150달러 + (450 × 14달러)
1,000,000달러13,450달러150달러 + (950 × 14달러)

이 법은 “1,000달러 또는 그 일부”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유산 가액이 100,500달러이면 추가된 500달러도 1,000달러 전체로 계산되어 수수료는 864달러가 됩니다. 이 수치는 계산 방식을 보여 줄 뿐이며, 개별 유산에 적용되는 금액은 가액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산 가액에 포함되는 재산

이 법 제1조는 “유산 가액”을, 신청서에 첨부된 자산·부채·분배 명세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고인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던 부동산과 유형 동산, 그리고 고인이 사망 직전에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통상 거주했던 경우 사망일에 개인 대리인에게 이전되는 무형 동산(소재지를 불문함)의 총가액으로 정의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 부동산과 물품. 고인의 소유였고 개인 대리인에게 이전되면 포함됩니다. 피-10 양식은 부동산의 시장 가치, 해당되는 경우 고인의 지분 비율, 그리고 그 부동산에 등기된 담보 채무를 묻습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밖의 부동산과 유형 동산. 이 법의 수수료 기준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해당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피-10 양식에는 주 밖의 재산을 위한 별도 첨부 항목이 있지만, 거기에 기재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수수료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은행 계좌, 증권 같은 무형 재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통상 거주한 사람의 경우, 개인 대리인에게 이전되는 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무형 재산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 정의는 더 좁습니다. 무형 자산이 어디에 “소재하는지”는 보통법 원칙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베시 블룸 유산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04년, 제70호, 제41항)에서 법원은 보통법상의 소재지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기록이 토론토에 있던 주식과 대부분의 채권을 제외했습니다.
  • 생존자 권리가 있는 공동 재산.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생존한 공동 소유자에게 유효하게 이전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수수료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법적 명의가 실질적 소유권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생존자가 고인의 지분을 유산을 위한 복귀신탁(결과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은 여전히 유산 재산일 수 있습니다(아래 카일 유산 대 카일 사건 참조).
  • 수익자가 지정된 등록 퇴직 계획 및 기타 급여 계획. 유언·상속 및 승계법(2009년 제정, 제13장)은 급여 계획에 따라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유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제85조, 제95조). 지정이 유효한지가 중요하며, 급여 계획 규정은 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4조 제3항).
  • 채무와 주택담보대출. 이 법은 “총가액”을 말합니다. 피-10 양식은 주택에 등기된 담보대출처럼 재산에 부담이 되는 채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그 담보 채무를 뺀 자산 합계를 보여 줍니다. 무담보 채무나 일반적인 유산 채무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채무의 취급이 수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서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유산의 자산과 채무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평가 기준일과 증거. 이 법 자체는 일반적인 평가 기준일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우마 유산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18년, 제1466호, 제8항)에서 법원은 너무 낮았던 종전 과세 평가 통지서 대신, 자격 있는 감정인이 제시한 사망일 시장 가치에 관한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평가 통지서는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사망일의 시장 가치는 아닙니다.

유언 검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언장을 검인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권한 증명으로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산 재산을 수집, 이전 또는 달리 관리해야 하는지입니다. 유산 처분 결정은 개인 대리인에게 유산 또는 결정이 적용되는 부분을 관리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합니다(유언·상속 및 승계법 제136조). 신청인은 또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성실히 조사하고 규칙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2조 제1항).

  • 토지. 토지등기법(1996년 개정법령집, 제250장)에 따르면, 단독 소유 토지의 이전을 등록하려면 일반적으로 인증된 결정문과 관련 유산 공개 서류가 필요합니다(제266조). 합유(생존자 권리가 있는 공동 소유) 토지의 경우 제269조는 인증된 결정문 또는 사망증명서 중 하나를 허용합니다. 이 법에는 유언·상속 및 승계법에 따른 법원 명령을 이용하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제266조의 1).
  • 은행 및 기타 기관. 결정문 요구는 법률이 아니라 기관의 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콜린스 유산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16년, 제2697호)에서 은행은 검인 없이는 자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상황에서 은행이 검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제8항), 불확실성이 적은 경우 소액을 지급하는 은행 방침도 언급했습니다(제5항). 이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되므로 각 기관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신청이 없으면 수수료도 없음. 모르도 대 니팅 외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06년, 제1761호, 제383항)에서 법원은 재산이 유산을 통해 이전되고 검인 또는 관리 신청이 허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는 검인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수수료 청구권에 관한 것이며, 기관이 결정문 없이 재산을 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주제는 캐나다에서 유언 검인에 걸렸던 기간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유산 분배에 관한 글을 참고하십시오.

양식: 통지서, 선서진술서, 자산 명세서

대법원 민사규칙 제25-2조에 따라 신청 예정인은 피-1 양식(유산 관련 신청 예정 통지서)과 관련 서류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신청하기 전에 최소 21일을 기다립니다. 이어 제25-3조는 신청인에게 피-2 양식의 제출서, 송달 선서진술서(피-9 양식)를 포함한 소정의 선서진술서, 그리고 자산·부채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인의 주소지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인 유산에는 피-10 양식, 허용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유산에는 피-11 양식을 사용합니다.

피-10 양식에는 자산·부채·분배 명세서가 첨부됩니다. 신청인은 개인 대리인으로서 자신에게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과 그 재산에 부담이 되는 채무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25-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은 필요한 선서진술서가 제출되고 유언 검인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해당 수수료가 납부된 후에야 결정을 발급합니다.

가액이 잘못된 경우: 정정과 결과

제25-3조 제9항은 결정이 발급되기 전이든 후든, 재산이나 채무가 누락되었거나 선서진술서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충 선서진술서(피-14 양식, 고인의 주소지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아닌 유산에는 피-15 양식)를 제출하고 유언 검인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언검인수수료법 제2조 제4항도 결정 발급이나 재봉인 후에 발견된 누락 재산 또는 수정된 가액을 다룹니다.

보우마 유산 사건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 줍니다. 공식 감정 결과 사망일 가액이 처음 보고된 것보다 높다는 점이 확인되자, 법원은 가액을 선언하고 등록소가 보충 선서진술서를 처리하여 추가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사건의 추가 수수료는 1,451달러 80센트였습니다(제4항, 제9항~제10항).

브레이 유산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08년, 제205호, 제23항)에서 법원은 등록관이 가액에 이른 방법을 공개하라는 요건을 일률적으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제도가 의도적으로 낮은 신고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가액을 낮게 신고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현행 규칙은 신청인이 가액을 기재하고,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난 정보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법에 별도의 자동 비율 과태료는 없었으며, 명시된 결과는 공개와 추가 수수료 납부입니다. 이는 알면서 허위로 선서 진술을 한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결과를 다루지 않습니다.

유언 검인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과 위험

이러한 방법은 재산을 수수료가 부과되는 유산에서 실제로 빼내거나 그 재산에 대해 결정이 필요 없게 만드는 범위에서만 유언 검인 수수료를 줄입니다. 어느 것도 소유권을 입증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유산에 대한 다른 청구를 고려할 필요를 없애 주지 않으며, 각각 세금과 가족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권유가 아닙니다.

생존자 권리가 있는 공동 소유

완성된 합유 또는 유효한 생존자 권리 증여가 있는 공동 계좌는 재산이 유산을 거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나 계좌에 생존자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카일 유산 대 카일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 2017년, 제329호, 제23항)에서 항소법원은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 법이 증여자 또는 사망 후 유산에 유리한 복귀신탁을 추정하며, 생존자가 즉각적이고 확정적인 증여가 의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대 윌리엄스 유산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18년, 제711호, 제121항, 제124항, 제155항)에서는 문제의 계좌가 생존자 권리에 따라 아들들에게 귀속되도록 의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훈은 공동 명의 등록만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의도한 소유 관계와 생존자 권리 증여를 문서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등록 퇴직 계획의 수익자 지정

유언·상속 및 승계법은 가입자가 급여 계획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되 형식 요건을 둡니다. 지정은 서면으로 서명해야 하고, 유언장에 한 지정은 급여 계획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제85조, 제95조). 유효한 지정은 해당 급여를 유산 밖에 둘 수 있습니다. 지정 수익자가 생존하지 않고 지정에 그 경우의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은 개인 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제91조 제3호). 지정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펠드 대 뉴펠드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04년, 제25호, 제78항, 이 법 시행 전 판결)에서 법원은 등록 퇴직소득펀드 수익자 지정이 유언 검인 수수료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명된 사람에게 유산의 다른 수익자를 배제하고 수익금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얼터 에고 신탁과 조인트 파트너 신탁

항소법원은 얼터 에고 신탁(설정자 본인을 위한 신탁)을 유언 검인 수수료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데 쓰일 수 있는 유산 계획 도구로 설명했습니다(모즐리 대 메션 사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 2012년, 제91호, 제2항). 신탁은 유효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자산이 실제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챈 대 챈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26년, 제465호)에서 법원은 조인트 파트너 신탁이 생전에 유효한 재산 이전을 받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검인 결정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로셸 대 수시 유산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19년, 제1329호, 제177항, 제343항)에서 법원은 유효한 신탁에 필요한 세 가지 확실성을 적용하여 해당 신탁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들이 “신탁”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문서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 의사, 특정 신탁 재산, 유효한 이전, 능력은 모두 다툴 수 있으며, 신탁에는 세금과 관리 문제가 따로 따릅니다.

생전 증여

완성된 생전 증여는 증여된 자산이 더 이상 개인 대리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유산을 줄일 수 있지만, 증여자는 소유권과 통제권을 실제로 포기해야 합니다. 실질적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남기는 이전은 복귀신탁으로 취급되어 유산 재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카일 사건 제23항). 이전은 채권자의 이의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모즐리 사건(제7항)은 채권자나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가 사실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의도로 한 이전을 보호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복수의 유언장과 비상장 회사 주식

주 유언장과 부 유언장 구조는, 부 유언장의 자산이 실제로 검인 없이 이전되거나 현금화될 수 있다면, 주 유언장에 대해서만 결정을 구하고 부 유언장의 자산은 그 결정 밖에 두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버크너 유산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17년, 제619호, 제20항)에서 법원은 유언·상속 및 승계법 제136조에 의존하여 주 유언장에 대해서만 검인을 허가했지만, 검인 수수료 문제는 심리 대상이 아니었고 비상장 회사 주식 이전에 검인이 필요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 유언장이 수수료를 절감하는지는 회사의 정관 등 지배 문서와 이전 요건에 달려 있으며, 유언장들은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위한 실무 요점

  • 재산을 이전 방식별로 분류하십시오. 개인 대리인에게 이전되는 재산, 유산 밖으로 이전되는 재산(예: 생존자 권리나 유효한 수익자 지정에 의한 것),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밖에 있는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고 뒷받침하는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 증거로 가액을 평가하십시오. 부동산의 경우 사망일 기준 감정 평가가 과세 평가 통지서보다 강한 증거입니다. 보우마 유산 사건이 이를 보여 줍니다.
  • 각 기관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은행, 투자 회사, 등기소는 각자 요구 사항을 정합니다.
  • 문제는 지체 없이 정정하십시오. 재산이나 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제25-3조 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충 선서진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유산이 복잡하면 신청 전에 조언을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 다른 주나 해외에 재산이 있거나, 신탁이 있거나, 공동 계좌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식 자료: 유언검인수수료법, 유언·상속 및 승계법, 대법원 민사규칙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유언 검인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유산 가액이 25,000달러 이하이면 유언검인수수료법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이상이면 25,000달러를 넘고 50,000달러 이하인 부분은 1,000달러 또는 그 일부당 6달러, 50,000달러를 넘는 부분은 1,000달러 또는 그 일부당 14달러입니다. 유산이 25,000달러를 넘으면 별도의 법원 신청 수수료 200달러도 부과됩니다.

200달러는 유언 검인 수수료의 일부입니까?

아닙니다. 200달러는 대법원 민사규칙에 따른 법원 신청 수수료입니다. 유언 검인 수수료는 유언검인수수료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므로, 25,000달러를 넘는 유산은 둘 다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수수료는 누가 냅니까?

개인 대리인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리인 자격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유언검인수수료법 제2조 제1항).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유언 검인은 항상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유언장을 반드시 검인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은 없습니다. 결정문이 필요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그 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명의 토지의 이전을 등록하려면 보통 인증된 결정문이 필요하며, 각 기관도 자체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은 유언 검인을 요구합니까?

법률이 아니라 은행 자체 방침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린스 유산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2016년, 제2697호)에서 법원은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은행이 검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하십시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에도 유언 검인 수수료를 냅니까?

이 법은 유산의 총가액을 말하며, 피-10 양식은 등기된 담보대출처럼 재산에 부담이 되는 채무를 공개하도록 하고 담보 채무를 뺀 자산 합계를 보여 줍니다. 무담보 채무는 일률적 공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유산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밖의 재산도 포함됩니까?

수수료 기준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부동산과 유형 동산, 그리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통상 거주한 사람의 경우 소재지를 불문한 무형 동산입니다. 주 밖의 부동산과 유형 동산은 별도 첨부 항목에 기재하지만 그것만으로 수수료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동 소유로 하면 유언 검인 수수료를 피할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생존자 권리에 따라 유효하게 이전되는 재산은 유산 밖에 있을 수 있지만, 카일 유산 대 카일 사건(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 2017년, 제329호)에서 항소법원은 복귀신탁 추정이 적용될 수 있고 생존자가 증여 의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등록 퇴직 계획은 유산에 포함됩니까?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언·상속 및 승계법은 급여 계획에 따라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지정이 유효한 한 가입자의 유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터 에고 신탁이나 조인트 파트너 신탁으로 유언 검인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까?

일부 상황에서는 가능하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이러한 신탁을 유산 계획 도구로 인정해 왔습니다. 신탁은 유효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자산이 실제로 이전되어야 하며, 신탁에는 세금과 관리상의 영향이 있습니다. 의존하기 전에 조언을 받으십시오.

결정이 발급된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25-3조 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충 선서진술서(피-14 양식, 고인의 주소지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아닌 유산에는 피-15 양식)를 제출하고 유언 검인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언검인수수료법 제2조 제4항도 누락된 재산과 수정된 가액을 다룹니다.

유산 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유언검인수수료법은 그 결과를 공개와 추가 수수료 납부로 규정하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법에 자동 비율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알면서 허위로 선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액은 감정 평가 같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

유언집행자이거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유산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팍스 로 코퍼레이션은 노스밴쿠버와 토론토에 사무소를 둔 종합 법률사무소입니다. 두 사무소 중 한 곳에서 상담을 예약하여 상황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언 검인 수수료, 법원 수수료, 양식과 법률은 변경될 수 있고 유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행동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바뀔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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