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의무 군복무를 마쳤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배치되었던 경우, IRCC 또는 CBSA 심사관이 「이민 및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제34조 제(1)항 (f)호에 따라 보안상의 사유로 캐나다 입국이 불허(inadmissible)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유학·취업 신청은 물론 영주권, 난민 신청 및 시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ax Law Corporation은 최초의 절차적 공정성 서한(procedural fairness letter)부터 캐나다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Canada)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 징집병들을 대리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North Vancouver 및 Toronto 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