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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및 이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양육비·부양비 집행: 가족부양비집행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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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읽기

가족부양비집행프로그램은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집행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공공 프로그램입니다. 부양비 명령이나 법원에 등록된 부양비 합의서를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지급이 밀렸을 때 부양비집행관이 급여 압류, 재산에 대한 담보권 등록,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자동차보험공사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정해진 금액을 집행할 뿐, 그 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7일

부양비는 집세, 식료품, 자녀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이 밀리면 실제로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지급 의무자는 집행 절차가 자신의 지급 능력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등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이 어떤 집행 조치를 허용하는지, 이자와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금액 변경은 왜 반드시 법원이나 새로운 합의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이 프로그램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의 부양비 명령, 주 밖에서 연방 「이혼법」에 따라 내려진 일부 명령, 가족 중재 판정, 그리고 「가족법」에 따라 법원에 등록된 서면 부양비 합의서를 집행합니다.
  • 부양비를 받는 사람과 지급하는 사람 모두 요건을 갖춘 명령이나 등록된 합의서를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수단에는 급여 및 지급 의무자가 받을 돈의 압류, 일부 연방 세금 환급금 압류, 체납액이 3,000달러에 이른 경우의 운전면허 관련 조치, 재산에 대한 담보권, 법원의 불이행 심리가 포함됩니다.
  • 지급이 늦어진 금액에는 단리 이자가 붙고, 불이행이 반복되면 연간 불이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부양비를 줄이거나 체납액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명령 변경이나 체납액 감액·취소는 법원만 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이 엄격합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소멸시효법」은 법원 명령이나 등록된 합의서에 따른 부양비 체납 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족부양비집행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가족부양비집행프로그램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법적 근거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부양비 집행법」(1996년)입니다.

이 법 제2조에 따라 주 법무장관은 부양비집행관을 지정해야 하며, 집행관은 권한과 의무를 다른 개인, 서비스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명령이나 합의서가 집행관에게 등록되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관은 법에 따른 집행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이 아니며 부양비 금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명령이나 등록된 합의서에 이미 정해진 금액을 집행할 뿐입니다.

어떤 부양비 명령과 합의서를 등록할 수 있나요?

「가족부양비 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양비 명령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집행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이 내린 명령(또는 법에 따라 그렇게 간주되는 명령)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밖의 법원이 연방 「이혼법」에 따라 내린 명령으로, 받는 사람과 지급하는 사람이 모두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법 중재 판정에 포함된 명령

서면 합의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양비 조항이 있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2011년) 제148조(자녀 양육비) 또는 제163조(배우자 부양비)에 따라 집행 가능하게 된 합의서는 「가족부양비 집행법」상 부양비 명령으로 취급됩니다. 자녀 양육비에 관한 서면 합의서는 법원에 등록되면 두 법에 따라 법원 명령과 같이 집행할 수 있으며(제148조 제2항), 제163조 제3항은 배우자 부양비 서면 합의서에 대해 같은 내용을 규정합니다.

「가족법」은 자녀 양육비 합의서에 조건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는 별거 후에 체결되었거나, 당사자들이 곧 별거하려는 시점에 별거 시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체결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제148조 제1항).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합의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명령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등록했는지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나요?

어느 당사자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명령은 채권자(부양비를 받는 사람) 또는 채무자(부양비를 지급하는 사람)가 집행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은 등록을 허용할 뿐 의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철회 방법은 누가 등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받는 사람이 등록한 경우, 받는 사람은 서명한 서면 통지를 집행관에게 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하는 사람이 등록한 경우, 어느 당사자든 서명한 통지를 보낼 수 있지만 집행관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 제6조에 있으며 같은 조 제2.1항 등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양비 명령이 정부 장관에게 양도된 경우 철회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장관의 조치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제6조 제5항).

지급 의무자가 부양비를 체납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가족부양비 집행법」과 연방법은 다양한 집행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집행관이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이고, 일부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단이 사용되는지는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및 지급 의무자가 받을 돈의 압류

불이행이 발생하면 집행관은 고용주처럼 지급 의무자에게 돈이나 급부를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하게 될 사람에게 압류 통지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통지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지급하게 될 금액을 포함하여 필요한 금액을 공제해 집행관에게 보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및 제6항). 공제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법원도 받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발생하는 채권까지 미칠 수 있는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18조).

일부 세금 환급금을 포함한 연방 지급금

연방 「가족 명령 및 합의 집행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지급 의무자에게 지급될 일부 연방 자금은 부양비 집행을 위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은 개인 소득세 신고에 따른 일부 환급금과 특정 환급금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방 지급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관련 조치

지급 의무자가 불이행 상태이고 체납액이 3,000달러 이상이면, 집행관은 법의 운전면허 관련 규정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자동차보험공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29.1조 제1항). 집행관은 이 통지를 보내기 최소 30일 전에 지급 의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29.1조 제2항).

여권 및 기타 연방 면허

연방법은 지속적 체납을 세 번의 지급 기간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누적 체납액이 3,000달러 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제62조). 이 경우 주 집행 기관은 여권을 포함한 일부 연방 면허의 발급 거부, 정지 또는 갱신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신청 전에 집행 기관은 합리적인 집행 노력을 하고 필요한 통지를 보내야 하며, 그 통지가 수령된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3항부터 제5항).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담보권

부양비 명령 통지는 토지등기소에 토지에 대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정해진 상황에서는 동산에 대한 청구를 등록하면 체납액에 대한 담보권이 생깁니다(제26.1조). 이러한 등록은 체납액이 정리될 때까지 부동산 매각이나 재융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 기관 통보

집행관은 지급 의무자가 체납 중이라는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알릴 수 있지만, 시행령이 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제43조 제3항).

법원의 불이행 심리

불이행 심리는 법원 절차이며 한 번의 지급 누락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행 심리에서 법원은 정해진 상황에서 체납액 지급을 명하거나 최대 30일의 구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법은 보호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사정 변경으로 지급 의무자가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구금이 심각한 부정의를 초래하는지를 고려하며, 연속 구금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됩니다(제23조). 구금되더라도 체납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제21조 제6항).

미지급 부양비에 이자가 붙나요? 수수료도 있나요?

네. 「가족부양비 집행법」은 체납액에 단리 이자를 규정합니다(제11.1조). 시행령에 따라 연 이율은 주 정부 주거래 은행의 우대금리에 연동되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재설정됩니다. 이자는 매일 계산되어 매월 발생합니다. 지급 기일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지급 의무자가 소득 지원을 받고 있었음을 입증한 기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간 불이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지급 의무자가 의향 통지를 받은 후 같은 해에 다시 불이행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당시 특정 소득 지원이나 장애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등 일부는 면제됩니다(제14.4조). 현행 시행령상 수수료는 월 부양비 금액에 따라 최대 400달러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급 의무자가 불이행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400달러의 정액 비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변동되고 수수료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수치를 활용하기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부양비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해진 의무를 그대로 집행합니다. 금액은 법원 명령이나 법적으로 유효한 새 합의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족법」에 따른 자녀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사정 변경,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 명령 이후 드러난 재정 정보 미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명령을 장래 또는 소급하여 변경,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152조).
  • 배우자 부양비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법 제167조의 요건에 따라 유사한 권한을 가집니다.
  • 「이혼법」에 따른 명령의 경우, 제17조는 법원이 사정 변경을 근거로 부양비 명령을 변경,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 명령은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콜루치 대 콜루치 사건(2021년)에서 지급 의무자는 명령이 효력을 잃을 때까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판결 제103단락).

법원이 체납된 부양비를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기준이 엄격합니다. 「가족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감액이나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때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 체납액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 의무자의 이행 노력, 지급할 수 없는 이유, 기타 관련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174조 제2항).

캐나다 대법원은 미셸 대 그레이던 사건(2020년)에서 「가족법」 제152조에 따라 법원은 자녀가 더 이상 부양 대상이 아니고 명령이 더 이상 지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녀 양육비 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판결 제28단락).

「이혼법」에 따른 명령의 경우 콜루치 판결이 소급 감액의 틀을 제시합니다. 지급 의무자는 소득이 상당하고 지속적이며 비자발적으로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경의 추정 시작일은 실질적 통지일이며, 일반적으로 신청의 공식 통지 3년 전보다 이를 수 없지만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은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판결 제113단락). 현재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액을 취소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취급되며, 현재의 지급 불능은 오히려 체납액의 일시적 정지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판결 제138단락).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체납 부양비를 청구하는 기한이 있나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소멸시효법」(2012년)은 판결, 또는 「가족법」 제148조 제2항이나 제16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등록된 합의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체납 청구에 일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멸시효법」 제3조 제1항의 열두 번째 항목).

실무적으로 말하면, 법원 명령이나 등록된 합의서에 따른 체납액은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밀린 지급 의무자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일찍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의무자의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부양비 명령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원 명령이나 새 합의 없이 지급을 중단하거나 줄인 지급 의무자는 여전히 전액을 부담하며, 이자와 집행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받는 사람과 가족부양비집행프로그램에 변경 사항을 신속히 알립니다.
  • 소득 변화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지급합니다.
  • 지체 없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적법하게 작성하고 등록한 새 합의를 체결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혼법」 명령에 관한 콜루치 판결의 틀에 따르면, 단순히 덜 내겠다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지에는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밖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 의무는 주 경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관할권 간 부양명령법」(2002년)에 따라, 상호주의 관할권에서 내려져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등록된 부양비 명령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부양비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등록 전에 쌓인 체납액과 이후 지급액 모두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관에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

앞에서 설명했듯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밖의 법원이 「이혼법」에 따라 내린 명령도 양 당사자가 모두 이 주에 거주하면 집행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사건은 관할 법원 문제 등 추가 쟁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조기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부양비를 받는 사람의 주소는 비공개로 유지되나요?

「가족부양비 집행법」은 주소를 집행 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로 보지만, 그 정보의 요청과 공개 방식을 제한합니다. 해당 정보는 법에 열거된 집행 및 안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8.1조, 제8.3조).

이는 통제된 공개이지 절대적인 비밀 보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지등기소에 등록되는 부양비 명령 통지에는 각 당사자의 성명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제26조 제1.1항 가목). 법원도 일부 상황에서 비밀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안전이 걱정된다면 집행이나 등록 절차를 밟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부양비집행프로그램은 부양비를 받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제출된 명령이나 합의서를 기준으로만 작동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상담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 합의서가 법원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부양비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
  • 실제 체납액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 지급 의무자의 소득이 변해 명령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담보권이 부동산 매각이나 재융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상대방이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
  • 정보 공개와 관련해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팍스 로 코퍼레이션의 가족법 팀은 부양비를 받는 분이든 지급하는 분이든, 명령이나 합의서를 검토하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에 따른 선택지를 설명하며 다음 단계를 결정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부양비집행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가족부양비 집행법」에 따라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집행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부양비 명령을 반드시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요건을 갖춘 명령을 받는 사람이나 지급하는 사람이 집행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 합의서를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나요?

네. 합의서에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조항이 있고 「가족법」 제148조 제2항 또는 제16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등록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합의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명령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부양비를 지급하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족부양비 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사람(채권자)과 지급하는 사람(채무자) 모두 요건을 갖춘 명령을 집행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 부양비를 줄여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명령이나 등록된 합의서에 적힌 금액을 집행합니다. 금액을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 명령이나 적법하게 작성·등록된 새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지급을 놓쳐도 운전면허를 잃나요?

법 제29.1조의 운전면허 관련 조치는 지급 의무자가 불이행 상태이고 체납액이 3,000달러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지급 의무자는 최소 30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 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연방법은 일부 개인 소득세 환급금을 포함하여 지급 의무자에게 지급될 일부 연방 자금을 부양비 집행을 위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연방 지급금이 압류 대상은 아닙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미지급 부양비에 이자가 붙나요?

네. 체납액에는 주 정부 주거래 은행의 우대금리에 연동된 단리 이자가 붙으며, 이율은 1년에 두 번 재설정됩니다. 지급 기일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오래된 체납 부양비를 청구하는 기한이 있나요?

「소멸시효법」은 판결이나 「가족법」에 따라 등록된 합의서에 따른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 체납 청구에 일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체납액은 그냥 소멸하지 않습니다.

체납된 부양비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체납액의 감액이나 취소는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제174조에 따라 법원은 감액이나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체납액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의무자가 다른 주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상호주의 관할권의 부양비 명령은 「관할권 간 부양명령법」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집행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부양비를 내지 않으면 구금될 수 있나요?

구금은 법원의 불이행 심리를 거친 후 정해진 상황에서만, 최대 30일까지, 법적 보호 장치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금되더라도 체납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주소가 상대방에게 공개되나요?

「가족부양비 집행법」은 주소 정보의 공개를 법에 열거된 집행 및 안전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다만 토지등기소에 등록되는 통지처럼 일부 등록에는 당사자의 주소가 포함됩니다. 안전이 걱정된다면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상담 예약

미지급 부양비, 부양비 명령 변경 요청, 담보권이나 집행 통지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팍스 로 코퍼레이션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에 따른 선택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은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표시된 날짜 기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은 바뀔 수 있고 모든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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