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 구제

장관 구제와 입국 불허

법률상 안보, 인권 침해 또는 조직범죄를 이유로 캐나다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 이민부와 이민항소부는 일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존재하는 방법은 귀하의 입국이 국익에 반하지 않으므로 입국 불허 대상이 아니라는 장관의 선언입니다.

장관 구제란

이민난민보호법 제42.1조에 따라 공공안전비상대비부 장관은 일정한 사유에 관한 입국 불허 규정을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에 따른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제34조(안보), 제35조 제1항 나목 또는 다목(인권 또는 국제인권 침해), 제37조(조직범죄)에 따라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장관 구제 절차를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사람

  • 의사결정권자가 테러, 체제 전복 또는 폭력에 관여한다고 보는 단체에 과거 소속되었던 사람. 일부 국가에서의 의무 군 복무나 징집 복무, 정부 기관 근무도 포함됩니다.
  • 조직범죄 판정에서 지목된 단체와 관련된 사람.
  • 이러한 사유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국외에 있으면서 캐나다로 돌아오기를 원하거나, 캐나다에 있으면서 체류를 원하는 사람.

설득력 있는 신청서에 담겨야 할 내용

  • 상세하고 일관된 본인 진술: 무엇을, 언제, 왜 했으며 어떻게 끝났는지.
  • 귀하가 해당 단체의 목적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폭력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 및 확인 진술.
  • 귀하의 체류가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증거: 캐나다에 대한 기여, 가족, 인물 추천서, 위험 요소가 없다는 점.
  •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포함하여 입국 불허 사유 자체에 관한 법적 주장. 이를 통해 신청서가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입국 불허에 대한 다른 선택지

  • 범죄 갱생 승인 및 간주 갱생 (제36조 제3항 다목 및 이민난민보호규정에 따른 범죄 관련 사유).
  • 임시거주허가 (제24조): 입국하거나 체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캐나다 재입국 허가 : 퇴거명령을 받은 후.
  • 판정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 이민부, 이민항소부 또는 사법 심사를 통해.
  • 절차적 공정성 서한에 대한 답변. 이는 입국 불허 판정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연이 설득력 있으면 장관 구제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장관 구제는 재량에 따라 국익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충분한 자료로 뒷받침된 신청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지만, 저희는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신청할 수 있나요?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적 공정성 서한에 먼저 답변할지, 구제를 신청할지, 판정에 먼저 이의를 제기할지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군 복무나 공직 복무에 관한 절차적 공정성 서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저희는 군 복무나 공직 복무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적 공정성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구제 신청과 이의 제기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방법인지 조언합니다. 어떠한 결과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이유로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갱생 승인이나 임시거주허가 등 다른 선택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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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 판정이나 절차적 공정성 서한을 받으셨나요?

서한이나 결정문을 보내 주십시오. 불허 사유를 검토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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