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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난민법

캐나다의 공모(Complicity) 및 고위 공직자 입국 불허: Ezokola 기준과 IRPA s 35(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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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공모(Complicity) 및 고위 공직자 입국 불허: Ezokola 기준과 IRPA s 35(1)(b)

본인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이유로 캐나다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특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전쟁 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에 공모한 사람,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정부의 규정된 고위 공직자로 복무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공모(complicity)에 관하여 캐나다 대법원은 Ezokola v Canada, 2013 SCC 40 사건에서 범죄 또는 범죄 목적에 대한 자발적이고, 중대하며, 인식 있는 기여를 요구하며, 단순한 연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이민 및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제35조(1)(b)가 보유했던 직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Pax Law Corporation은 이러한 주장에 직면한 신청인을 대리합니다.

요약: 공모 및 고위 공직자 입국 불허

쟁점기준 또는 규칙근거
공모(난민 배제)범죄 또는 범죄 목적에 대한 자발적이고, 중대하며, 인식 있는 기여Ezokola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13 SCC 40; Refugee Convention Art 1F(a); IRPA s 98
인권 또는 국제법상 권리 침해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입국 불허IRPA s 35(1)(a)
규정된 고위 공직자지정된 정부에서 규정된 고위 공직자로 복무한 경우의 입국 불허IRPA s 35(1)(b); IRPR s 16
증명 기준“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 to believe)”IRPA s 33

공모에 관한 Ezokola 기준

Ezokola 판결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나 그 조직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 방식을 배척했습니다. 사람은 조직의 범죄 또는 범죄 목적에 자발적이고, 중대하며, 인식 있는 기여를 한 경우에만 공모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맥락적 평가(경직된 체크리스트가 아님)를 위한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 조직의 규모와 성격;
  • 그 사람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조직 내 부문;
  • 그 사람의 직무와 활동;
  • 그 사람의 직위 또는 계급;
  • 조직에 머문 기간, 특히 조직의 범죄를 알게 된 이후의 기간; 그리고
  • 그 사람이 어떻게 모집되었는지, 그리고 떠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강박(duress)과 현실적인 이탈 기회의 부재는, 특히 비자발적으로 복무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정된 고위 공직자

IRPA s 35(1)(b)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조항은 범죄에 개인적으로 관여했다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관이 테러, 조직적이거나 중대한 인권 침해, 집단 살해(genocide), 전쟁 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에 관여했다고 지정한 정부에서 그 사람이 규정된 고위 공직자로 복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IRPR s 16은 규정된 고위 공직자를 그 직위로 인해 정부 권력의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그 직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열거된 직위에는 국가원수 또는 정부 수반, 내각 또는 통치 위원회의 구성원, 고위 보좌관, 고위 공무원, 군대 및 정보·내부 보안 기관의 고위 구성원, 대사 및 고위 외교관, 사법부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석은 그 사람의 직위, 계급, 복무 기간, 그리고 해당 시점에 그 정부가 지정되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응 자료 준비

  • 직무, 계급, 보고 체계에 대한 상세하고 시간 순서에 따른 설명.
  • 고용 기록 및 직무 기술서 등 실제 역할을 보여주는 서류.
  • 모집 경위, 강제 복무 또는 이탈 불가능성에 관한 증거.
  • 조직 전체가 아닌 특정 부대 또는 부서에 관한 국가 상황 증거.

장관 구제

IRPA s 42.1에 따라, 장관은 s 35(1)(b)를 포함한 특정 입국 불허 조항을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s 42.1(3)에 의해 제한되며, 구제는 재량 사항이고 이민 신청과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것만으로 공모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Ezokola는 자발적이고, 중대하며, 인식 있는 기여를 요구하며, 단순한 구성원 지위나 연관성만으로는 공모를 이유로 한 배제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렀어야 하나요?

아니요. 제35조(1)(b)는 지정된 정부에서 규정된 직위를 보유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IRCC는 어떤 증명 기준을 적용하나요?

입국 불허 사실은 IRPA s 33에 따른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민사상의 증거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기준보다 낮습니다.

공모 또는 고위 공직자 관련 우려를 제기하는 절차적 공정성 서한을 받으셨다면, Pax Law Corporation에 연락하십시오.

The information presented is for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may not be accurate. This information does not replace getting legal advice from a qualified, practicing lawyer. If you are facing a legal dilemma, you should make an appointment and consult with one of our licensed and practicing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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