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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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전 위험 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제출하는 신청으로, 캐나다에서 추방될 경우 박해, 고문,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우를 받게 될지 담당관이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안 C-12, 즉 「캐나다 이민 제도 및 국경 강화법」으로 인해 난민 신청이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되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PRRA는 추방 전에 위험을 심사받을 수 있는 주요 경로가 되었습니다.
이 안내문에서는 PRRA가 무엇인지, 법안 C-12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PRRA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떻게 추방을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때 무엇이 뒤따르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PRRA는 이민난민보호법(IRPA) 제112조부터 제116조, 그리고 이민난민보호규정(IRPR) 제160조부터 제1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법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 즉 심각한 위험이 있는 곳으로 위험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IRPA 제112(1)항에 따라, 캐나다에 있으며 효력이 있는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장관에게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RCC는 보통 추방 전에 서면 PRRA 통지를 보내며, 당사자는 짧은 기간 안에 신청서와 서면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PRRA는 이민난민위원회가 아니라 IRCC 담당관이 결정합니다. 대개 서면 절차로 진행되므로 서면 진술과 증거의 품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Pax Law Corporation의 이민 및 난민 서비스 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캐나다 이민 제도 및 국경 강화법」(S.C. 2026, c. 4), 즉 법안 C-12는 2026년 3월 26일 국왕 재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변경 사항 가운데, 난민 신청을 난민보호부(RPD)에 회부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신청이 회부 불가로 판정되면 담당관은 처리를 종료해야 하며(제101(1.2)항), 신청인은 RPD 심리를 받지 못합니다.
14일 경과 규칙을 안전한 제3국 협정(STCA)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비정규적으로 넘어와 14일 이내에 신청한 사람은 IRPR 제159.5조의 예외를 조건으로 제101(1)(e)항의 STCA 규칙에 따라 회부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15일째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별도의 C-12 규칙인 제101(1)(b.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이 차이가 PRRA 신청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신청에 C-12가 적용되는지는 신청 시점과 법의 시행 및 경과 규정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가 본인의 날짜와 서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새로운 1년 규칙이나 14일 경과 규칙에 따른 회부 불가 판정만으로는 PRRA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IRPA 제112(2)(b)항은 제101(1)(e)항(STCA 규칙)에 따라 회부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만 PRRA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며, 새로운 제101(1)(b.1)항이나 (b.2)항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규칙이나 14일 경과 규칙만으로 회부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112(1)항의 요건(예: 효력 있는 추방 명령)을 충족하고 다른 제한이 없다면 PRR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PRRA는 이들이 추방 전에 귀국 시의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주된, 그리고 종종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연방법원은 2026년 10월 9일자 명령(Guzman Sanchez v. Canada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사건번호 IMM-29280-26)에서 이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15일째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STCA 조항이 아니라 제101(1)(b.2)항에 따라 회부 불가가 되므로, 제112(2)(b)항의 법정 PRRA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쟁점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법 조문과 일치합니다.
PRRA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보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관이 증거를 바탕으로 위험이 실재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에 대해 IRPA 제113(c)항은 담당관이 제96조부터 제98조를 기준으로 PRRA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RPD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법적 기준입니다.
담당관은 개인 진술서, 신분 서류, 지지 서한, 경찰 또는 의료 기록, 최신 국가 정황 자료를 검토합니다. 대개 심리가 없으므로 서면 자료는 완전하고 일관되며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인도적 사유는 일반적으로 별도 절차에서 평가되며, 회부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의 PRRA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IRCC가 인도적·동정적(H&C) 신청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IRPA 제25(1.2)(b.1)항). 인도적·동정적 신청 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IRPA 제113(a)항은 난민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 새로운 증거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즉, 기각 이후에 생겼거나, 합리적으로 구할 수 없었거나, 당시 제출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증거입니다.
이전에 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의 경우 대표 판례는 Raza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07 FCA 385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제13단락에서 새로운 증거에 대해 담당관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증거가 신빙성 있는가, 관련성이 있는가, 새로운가(예: RPD 심리 이후의 사건을 입증하거나 RPD의 사실 인정을 반박하는가), 그리고 중요한가, 즉 결과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높은가?
C-12로 회부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의 신청은 RPD에서 심리되어 기각된 것이 아니라 회부 불가로 종료되었습니다. 제113(a)항의 문언상, 이전에 기각된 신청이 없는 C-12 회부 불가 신청인에게는 RPD 기각을 전제로 한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 작성 시점까지 이 쟁점에 관한 연방법원의 본안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마다 신중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PRRA는 자동으로 구두 심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IRPA 제113(b)항에 따라, 장관이 IRPR 제167조의 요소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A.B.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19 FC 165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이 요소들을 누적적으로 보았습니다.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구두 심리가 필요하고, 신빙성 쟁점이 없다면 심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23단락). 명시적이거나 숨겨진 신빙성 판단 없이 증거가 단순히 불충분하다는 판단만으로는 심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제25단락). 담당관이 심리 없이 핵심 쟁점에서 신빙성을 의심했다면 사법 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IRPR 제232조에 따라, IRCC가 IRPR 제160(3)항에 따라 PRRA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하면 추방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 정지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사건까지 계속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IRPR 제162조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등.
IRPR 제162조에 따르면, 통지 후 15일 이내에 접수된 신청은 통지 후 최소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결정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서면 진술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접수된 신청(제163조), 후속 신청(제165조), 입국항에서의 신청(제166조)은 추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치면 추방 정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인에게 PRRA 승인은 난민 보호를 부여합니다(IRPA 제95(1)(c)항 및 제114(1)(a)항). 당사자는 보호 대상자가 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2(3)항에 해당하는 사람(예: 일부 입국 불허 사유 해당자)의 경우, 승인 결정은 보호 대상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위험 국가로의 추방만 정지시키며(제114(1)(b)항), 상황이 바뀌면 이 정지는 재검토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14(2)항).
PRRA 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제232조에 따른 정지가 끝납니다. 신청인은 연방법원에 사법 심사 허가 및 사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내려진 결정의 경우 IRPA 제72(2)(b)항은 일반적으로 결정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법 심사 신청만으로는 추방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추방에 직면한 사람은 보통 별도의 추방 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Ojei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25 FC 731(제11단락)에서 세 가지 요건을 재확인했습니다: 심각한 쟁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리고 신청인에게 유리한 형평의 균형이며,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추방으로 사법 심사가 실익을 잃을 가능성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Shpati v. Canada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2011 FCA 286, 제38단락).
C-12 사건에서도 추방 정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2026년 10월 16일자 명령(Kasak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사건번호 IMM-29408-26)에서 PRRA 거부에 대한 사법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을 정지하면서, 신청인이 난민 지위에 대한 완전한 결정을 받지 못했고 제101(1)(b.1)항이 여러 헌법 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명령은 그 헌법 쟁점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안 C-12의 1년 규칙(제101(1)(b.1)항)은 IRPA 제112(2)(b.1)항의 12개월 PRRA 제한과 다릅니다. PRRA 제한은 일반적으로 난민 신청에 대한 특정 RPD, 난민항소부(RAD) 또는 연방법원 결과 이후 12개월(지정 출신국 국민은 36개월) 동안 PRRA 신청을 막으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제101(1.2)항에 따라 회부 불가로 종료된 신청은 그 자체로 RPD에서 기각, 철회 또는 포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C-12 회부 불가 판정 자체가 12개월 PRRA 제한을 시작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난민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제112(2.1)항에 따라 특정인이나 집단을 이 제한에서 면제할 수 있으며, 이전 PRRA 이후에는 별도의 12개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12(2)(c)항).
법안 C-12에 따라 난민 신청이 회부 불가 판정을 받은 후 추방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Pax Law Corporation의 이민·난민 변호사 Samin Mortazavi 박사는 캐나다 전역의 의뢰인을 위해 PRRA 신청, 구두 심리 요청, 연방법원 사법 심사 및 추방 정지 신청을 지원합니다. 이민·난민 상담은 밴쿠버 사무소를 통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진행되므로 캐나다 어디에서나 예약할 수 있습니다.
PRRA는 IRPA 제112조~제116조에 따라 IRCC에 제출하는 신청으로, 캐나다에서 추방될 경우 박해, 고문,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우를 받게 될지 담당관이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안 C-12는 2026년 3월 26일 국왕 재가를 받은 「캐나다 이민 제도 및 국경 강화법」(S.C. 2026, c. 4)으로, 1년 규칙과 비정규 입국 후 14일 경과 규칙 등 새로운 난민 신청 회부 불가 규칙을 IRPA에 추가했습니다.
IRPA 제101(1)(b.1)항에 따라 2020년 6월 24일 이후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RPD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입국했다면 그 날짜 이후 최초 입국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제112(2)(b)항의 PRRA 금지는 제101(1)(e)항의 안전한 제3국 협정 규칙에 따른 회부 불가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1년 규칙이나 14일 경과 규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PRRA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한 제3국 협정 규칙으로 회부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 특정 난민 또는 PRRA 결정 후 12개월(또는 36개월) 대기 기간 중인 사람, 그리고 IRPA 제112(2)항에 열거된 기타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PRRA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통지 후 최소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결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결정 시까지 추방이 정지됩니다. 그 이후의 신청은 추방을 멈추지 않습니다.
통지 후 기한 내에 신청한 PRRA는 IRPR 제232조에 따라 결정 시까지 추방을 정지시킵니다. 늦은 신청, 후속 신청, 입국항 신청에는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은 없습니다. 결정의 핵심이 되는 심각한 신빙성 쟁점이 있고 증거가 받아들여지면 보호가 정당화되는 경우 담당관이 구두 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IRPR 제167조).
대부분의 신청인은 보호 대상자가 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PA 제112(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험 국가로의 추방만 정지됩니다.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연방법원에 사법 심사 허가 및 사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만으로 추방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방 정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난민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IRPA 제113(a)항과 Raza 기준에 따라 새로운 증거로 제한됩니다. C-12로 회부 불가 판정을 받아 심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법 문언상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해야 합니다.
IRPR 제206(1)(b)항은 캐나다에 있으며 일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집행 불가능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취업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별 신청인의 자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자문을 받으십시오.
난민 신청이 회부 불가 판정을 받고 PRRA가 진행 중이라면 IRPA 제25(1.2)(b.1)항에 따라 그 기간 동안 IRCC는 H&C 신청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회부 불가 판정 자체는 제25(1.2)(c)항의 별도 12개월 H&C 제한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바뀔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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