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난민을 환영하며, 캐나다 입법부는 난민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단순히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박해로 인해 쫓겨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또한 캐나다의 국제적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정착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망명 신청자에게 공정한 배려를 제공하고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입법부는 난민 시스템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난민의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캐나다인의 건강,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안보 위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국제 정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의 섹션 3 하위 2는 이 법의 목적으로 다음을 명시합니다.

난민에 관한 IRPA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난민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이재민과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 (비) 난민에 대한 캐나다의 국제적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재정착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 (C) 캐나다의 인도주의적 이상에 대한 근본적인 표현으로서, 박해를 주장하며 캐나다에 오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배려를 부여합니다.
  • (D)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에 근거한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 (E)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캐나다의 존중을 유지하면서 캐나다 난민 보호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수립합니다.
  • (F)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촉진하여 난민의 자급자족과 사회 경제적 복지를 지원합니다.
  • (g)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캐나다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 (H) 안보 위험이 있거나 중범죄자인 난민을 포함하여 캐나다 영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국제 정의와 안보를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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